[[분류:법학자]][[분류:사회과학 교수]] [목차] == 정의 == [[법학전문대학원]]이나 [[법학과]] 등지에서 법학을 가르치는 자이며, 동시에 법학에 관한 학위를 취득하고, 법학을 연구하는 법률전문가를 말한다. == 외국에서의 법학교수 == * 프랑스 프랑스에서 법학교수는 법률가(Juriste)로서 법률에 관한 이론의 전문가임과 동시에 변호사(avocat)로서의 역할도 수행할 수 있다. 한국과는 달리 프랑스에서는 법학교수들이 사법관인 [[판사]] 또는 [[검사(법조인)|검사]]로 파견임용이 되거나, 임용이 될 수 있다. 또한 프랑스의 법학교수는 별도의 시험없이 변호사회에 등록하고 [[변호사]]가 될 수 있다. 물론 프랑스에서 법학교수는 그 자체로 변호사와 마찬가지의 사법보조직역으로 취급되며, 법복을 입을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. * 일본 일본에서 법학교수는 관련법에 의해 법학 조교수이상의 직에 일정 년도간 재직한 자에게 변호사자격을 부여함으로서 법조진출의 기회를 열어두고 있다. *중국 중국의 법학교수도 관련법에 의해 법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일정 기간이상 재직한 자에게 변호사자격을 부여함으로써 법조진출의 기회를 주고 있다. == 여담 == 전국 법학교수들의 모임인 한국법학교수회가 법학교수에게도 변호사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변호사법 개정안을 입법청원했다. 법학교수회가 제안한 개정안의 골자는 법학대학원이 설치된 4년제 대학의 법학 전공교수로서 10년이상 재직한 교수 및 부교수에게 변호사 자격증을 부여하자는 것. 실제 일본과 중국의 경우 일정 경력 이상의 법학교수들에게 변호사 자격증을 주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. 법학교수회가 변호사 자격증을 달라고 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. 우선 학계와 법조계로 양분되어 있는 법조를 일원화, 전체 법조계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. 하지만 법학교수회의 이런 주장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는 실무경험이 부족한 법학교수들에게 전문지식만을 근거로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반대의 의사를 표출했다. 대한변호사협회 관계자는 “법학교수들은 자신의 전공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은 있겠지만 변호사에게 필요한 법률전반에 대한 지식은 부족하다”며 “사법시험과 사법연수원 과정이 모두 법률전반 지식에 관한 것이란 점은 이번 입법청원이 왜 부적절한지를 잘 말해준다”고 의사를 비췄다. 또 최근 일정 경력을 가진 법원·검찰 공무원들에게 자동적으로 법무사 자격을 주는 제도가 폐지되는 등 자격증과 관련된 예외조항이 사라져가는 추세에 비춰봐도 법학교수들의 주장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변호사들은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. 이에 대해 법학교수회는 “변호사들이 수임경쟁 격화를 우려, 우리의 ‘진심’을 오해하고 있다”면서 “입법청원안에 현직교수는 개업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”며 자신들이 사익을 위해 입법청원 운동을 벌이고 있다는 주장을 일축했다. 이 갈등에 대하여 법무부는 입법청원과 관련, “변협과 법원 등 관계기관을 통해 입법청원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”며 “의견청취가 끝나면 논의를 본격화할 계획”이라고 밝혔다. [[http://news.khan.co.kr/kh_news/khan_art_view.html?artid=200303131857381&code=910100#csidxff2d8586aefd14ea649405321765c60|#]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