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include(틀:법 관련 의류)] [목차] {{{+1 [[法]][[服]]}}} == 개요 == 법관 등이 법정에서 입는 옷. 일종의 [[가운]] 형태로 되어 있고, [[넥타이]](여성은 에스코트타이[* Ascot tie. 타이의 종류이지만 스카프와 비슷한 형태를 하고 있다.])를 착용하도록 하고 있다. 옛날에는 법모까지 쓰던 시절도 있었다.[* 광복 후에는 정해진 법복이 없어 한복이나 양복을 착용하다가, 1953년 3월부터 법복을 정하여 착용하게 되었다.] 나라마다 다르고, 우리나라도 시대에 따라 제식에 변천이 있었다. 이하에서는 우리나라 법복의 제식을 대략적으로 설명한다. == [[법관]], [[사법보좌관]] 및 재판참여관의 법복 == [[http://www.law.go.kr/법령/법관,사법보좌관및법원사무관등의법복에관한규칙/|'법관, 사법보좌관 및 법원사무관등의 법복에 관한 규칙(대법원규칙)']]에 규정되어 있다. [[파일:external/image.lawtimes.co.kr/76199.jpg]] (옛날에 사용되던 법복들.[[https://www.lawtimes.co.kr/Legal-News/Legal-News-View?Serial=76199|#]] [[http://history.scourt.go.kr/|법원역사관]]에서도 볼 수 있다.) [* 3.15 부정선거 원흉 공판 영상에서 착용 모습을 볼 수 있다 [[https://www.youtube.com/watch?v=UfKfUGLkZ_k|#]]][* 영화 [[암살]]에서도 영화 마지막 부근에 재판장에서 이 복장을 착용하는것을 볼 수 있다.] [[파일:external/pds.joins.com/NISI20121210_0007450446_web.jpg]] (신임판사 임용식에서 법복을 착용하고 있는 모습) 법관, 사법보좌관, 재판참여관의 법복은 거의 비슷하지만 조금씩 다르게 생겼다. 법정에 가 보면 법대 앞에 판사가 아닌 사람이 법복[* 위 사진에 나와있는 판사의 법복과 달리 자주색 장식단이 없이 검은색으로 되어있음.]을 입고 앉아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, 그 사람은 재판참여관[* 소송법상 "법원사무관등"의 대외직명. 참여보조를 하는 실무관이나 속기사는 법복을 입지 않음.]이다. 유심히 보면 재판을 진행할 때 뭔가를 적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. '법정록'에 재판 진행 내용을 메모했다가 그걸 갖고 기일조서(변론조서, 공판조서 등)를 꾸미는 것이다. 경매법정에서도 법복은 입었는데 판사는 아닌 듯한 사람이 기일진행을 주재하는 걸 볼 수 있는데, 그는 [[사법보좌관]]이다. 대한민국 법원의 [[http://www.scourt.go.kr/judiciary/history/robe/index.html|법복의 변천]]에 관해서는 해당 링크 참조. == [[검사(법조인)|검사]]의 법복 == [[http://www.law.go.kr/법령/검사의법복에관한규칙/|'검사의 법복에 관한 규칙'(법무부령)]]에 규정되어 있다. [[파일:대한민국 검사.png]] 법원 것과 분위기는 비슷한데 생긴 게(특히 [[크림슨|장식단의 색깔]]이)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. 가끔 공판기일에 검사석에서 법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나와서 증인신문같은 것을 공판검사와 함께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, 그 사람의 정체는 그 사건의 수사검사이다. == [[헌법재판소]] [[헌법재판관|재판관]]의 법복 == [[http://www.law.go.kr/법령/헌법재판소재판관의법복에관한규칙/|'헌법재판소 재판관의 법복에 관한 규칙'(헌법재판소규칙)]]에 규정되어 있다. [[파일:external/www.areyou.co.kr/14636_5607_4631.jpg]] == [[변호사]]의 법복 == [[파일:external/image.lawtimes.co.kr/58590(1).jpg]] [* [[https://www.lawtimes.co.kr/Legal-News/Legal-News-View?Serial=58590|#]] 문제의 사진은 당시 판사이던 강해룡 변호사가 [[몰래카메라]]로 찍은 사진이라고 한다. 촬영경위야 어찌 되었든, 이 당시의 변호사 법복은 실물이 현재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사진은 한국법사의 귀중한 사료로 평가되고 있다.] 1966년 3월 이전에는 변호사도 법정에서 법복을 입고 법모를 착용하여야 하였으나(구 판사·검사·변호사및법원서기복제규칙(1966. 1. 15. 대법원규칙 제268호로 폐지), 지금은 법복을 입지 않는다. [[파일:external/image.lawtimes.co.kr/59451(1).jpg]] 2011년에 이르러 [[서울지방변호사회]]에서 변호사 법복을 다시 만들었다.[[https://www.lawtimes.co.kr/Legal-News/Legal-News-View?Serial=59451|#]] 이를 어떻게 활용할 지에 관해 논란이 있었으나, 결국 [[국민참여재판]]의 공판기일에 착용하는 것으로 결론을 보았다. 하지만 그 이후로도 [[서울중앙지방법원]], [[서울동부지방법원]], [[서울서부지방법원]], [[서울남부지방법원]], [[서울북부지방법원]] 어디서도 입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지 않는 것으로 보아 잊혀진 걸로 보인다. 2013년 12월 대한변협 월간호에 실린 정승환 고려대 로스쿨 교수의 글을 보면 아무도 입으려 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. [[분류:법]][[분류:특수한 의류]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