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목차] == 설명 == '''[[法]]'''[[臘]] [[불가]](佛家)에서의 일반인(속인)이 [[출가]]하여 [[승려]]가 돼 버린 그 해부터 세는 나이이다. 좌랍(坐臘), 계랍(戒臘), 하랍(夏臘), 법세(法歲)라고도 한다. [[납]](臘)이란 단어가, 본래 [[연말]]에 신에게 [[제사]]를 지내는 것을 뜻하여 세말(歲末)을 일컫는 말인데, [[출가]]하여 수행하는 비구(比丘)는 세속에서 12월 말을 [[연말]]로 치는 것과는 달리, 하안거(夏安居) 제도에 따라 [[음력]] 7월 15일을 연말로 하고, 수행을 마친 횟수대로 나이를 세게 된다. 또 수행중의 승려는 수행 연수 의다과에 따라 상랍, 중랍, 하랍으로 분류하기도 하며, 특별히 법랍이 많은 자는 납만(臘滿), 또는 극랍(極臘), 일랍(一臘) 등으로 많게 불린다. [[분류:불교]][[분류:토막글/단어]][[분류:토막글/종교]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