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목차] == 일반적 의미 == 재화가 배송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사고로 다음과 같은 것을 말한다. * 오발송 - 송하인이 수하인으로부터 의뢰받은 물품과 다른 물품을 발송한 경우. * 오배송 - 송하인으로부터 탁송 의뢰를 받은 개인 혹은 업체가 수하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배송한 경우. * 배송 중 멸실 == 비유적 의미 == A가 B에게 직접 대금이나 물품을 주는 대신에 C를 시켜 전달하려 했으나 원래 보낸 금액이나 물품중 일부를 C가 착복([[횡령]])하여 B에게 전달하는 경우를 말한다. 심지어는 C가 모두를 착복하여 B가 '''아예 수령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긴다.''' A가 B에게 직접 전달하면 문제가 될 것이 없으나 여러 가지(?) 이유로 인해 C를 다리삼아 배달(?)을 시키게 되는데 C는 양측의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종종 이런 경우가 발생한다. 보통은 사후에 A와 B 사이에 [[교차검증]]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C의 배달사고가 들통이 나는 경우가 많다. 정치자금과 관련해서 나오는 속어이기도 하다. 예시1) [[배달거지|치킨집 배달알바가 치킨 한 조각을 꺼내 먹고 배달한다.]] 예시2) 엄마가 동생에게 주라고 시킨 3만원중 1만원을 자기 용돈으로 꿀꺽하고 동생에게 2만원만 준 형. 예시3) 유력인사에게 청탁성 대금이나 물품을 사람을 시켜 전달하려 했으나 일부가 사라진 후 전달되는 경우 --A:헤헤 의원님 잘 받으셨습니까? B:장난치냐? 너 국정감사-- ~~이러면 너 죽고 나 죽자인데~~ [각주] [[분류:사건사고]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