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목차] == 개요 == {{{+1 排氣量, engine displacement}}} [[내연기관]]에서 [[피스톤]]이 최대로 밀어내거나 빨아들이는 [[부피]]. == 상세 == 배기량은 [[피스톤]]이 움직이는 범위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연소실 용적 자체를 뜻하지는 않는다. 엔진은 대개 여러 개의 [[실린더]](기통)를 가지고 있는데, 실린더별 용량을 모두 합쳐서 배기량이라고 한다. 따라서 같은 크기의 실린더를 가진 엔진이라도 기통수(실린더 수)가 많으면 배기량이 커진다. [[수식]]으로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. 배기량 = 실린더 단면적 X 행정길이 X 기통수 = (π/4) X 직경^^2^^ X 행정길이 X 기통수 국내에서 사용되는 표준 단위로는 [[CC]]를 쓰지만, 유럽에서는 [[리터]]를 쓰기도 한다. 미국에서는 cu in.[* cubic inch. 세제곱 인치를 뜻한다. 또, 내부 공간의 단위로는 큐빅 피트를 사용하는데 [[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]]]를 쓰는데 CC로 바꾸려면 인치->cm를 세번이나 해줘야 한다.[* 큐빅인치에 16.387을 곱해주면 cc가 된다] 배기량이 커질수록 한번에 연소되는 연료의 양이 많아지므로 일반적으로 엔진 [[토크]]와 출력이 커진다. 그러나 반드시 서로가 비례관계인 것은 아니고 엔진 설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. 과급기를 장착한 경우라든가[* 풀스로틀 기준 대기압 이상의 압력으로 공기를 밀어넣는 장치로, 공기량이 늘어나지만 연료량은 그대로라 혼합비가 높아져 연소효율이 좋아진다.] 특히 엔진의 종류가 서로 다르면 배기량만으로 출력을 비교하기 어렵다. 그 대표적인 예가 [[반켈 엔진]](로터리 엔진). 같은 배기량의 피스톤 엔진에 비해 2배가 넘는 출력--과 연료소모율--을 낸다. 단, 실린더당 배기량은 과하게 크면 실린더 용적으로 인해 엔진의 소형화가 어려워지고 배기량이 같으면 기통수가 적어져 진동이 심해지며, 반대로 과하게 작으면 회전질감이 좋아지는 대신 실린더의 열효율이 떨어져[* 부피에 비해 표면적이 넓어져 열손실이 커지기 때문이다.] 엔진성능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있다. 우리나라는 배기량에 따라 [[자동차세]]가 다른데, 배기량이 크다고 해서 차량 가격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서 이의가 제기되기도 한다. 특히 고가의 외제차들에서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, 배기량이 작은 외제소형차는 차량 가격은 매우 높아도 더 싼 큰 국산차보다 세금을 덜 내기 때문이다.[* 하지만 반론도 있는데 차를 사면 차가격에 비례해서 취,등록세를 낸다.]다만 이런 세금 체계가 우리나라만 그런 것은 아니고, 많은 나라에서 배기량에 따라 [[자동차세]]를 달리 매긴다. 유럽이나 영국도 엔진 배기량의 등급에 따라 차등적으로 세금을 부과한다.[* 영국은 2005년 부터 [[이산화탄소]] 배출량으로 세금을 부과함. 유럽국가도 이 방법으로 가는 추세] 일본도 비슷한데 차량 무게와 '''크기'''까지 고려한다. 반면 미국, 캐나다, 호주, 뉴질랜드에서는 배기량과 세금이 무관하다.[* 미국의 경우는 자동차가 재산으로 분류되지 않아 자동차를 구매할 때 취등록세 1번만 세금을 내면 됨.] [[오토바이]]의 경우에는 배기량이 [[운전면허]], 차량등록, 특정 도로 통행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다. 우리나라의 경우, 125cc 이하는 [[원동기장치자전거]]나 일반 차량용인 2종 보통 [[운전면허]]를 따야 하며, 125cc를 넘는 경우 차량용 운전면허로는 안되고 2종 소형 [[운전면허]]를 따야 한다. 다른 나라에서도 작은 배기량, 예를 들어 50cc 미만의 [[오토바이]]에는 면허가 필요없는 경우가 있다. 또 오토바이가 배기량에 따라 특정 도로 통행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[[고속도로]]를 들수 있는데 외국의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많다. 작은 배기량의 오토바이는 고속도로에 들어갈수 없지만 높은 배기량의 오토바이는 고속도로에 들어가는 것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.[* 일본에서 125cc를 넘는 것] 반면 한국은 [[도로교통법]] 상 경찰 오토바이를 제외하면 [[고속도로]]에 들어갈 수 없고 실제 한국의 고속도로도 이런 제도를 시행하다가 최초의 고속도로가 개통된지 몇년 안돼서 경찰 오토바이를 제외한 모든 오토바이에 대해서 금지하기 시작했다.[* 2000년대부터 오토바이 애호가에서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외국처럼 작은 배기량의 오토바이만 고속도로에 들어갈수 없도록 해달라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고 관련 법안도 발의되고 있다. [[대만]]도 한때 우리나라와 같은 일이 있다가 도로등급에 따라서 유료고속도로는 들어갈수 없고, 무료고속도로(우리나라의 자동차전용도로에 해당)에 대해서는 다시 일반적인 외국처럼 되돌아갔다.] [[분류:자동차]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