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목차] == 개요 == [[명탐정 코난]]의 오리지널 에피소드. TVA 80화(1997.11.10), 한국판 1기 60화(2000.08.08/은행잎의 단서)이다. == 등장인물 == * '''하야세 타츠오'''(김재곤)(47) : 방랑 화가. 성우는 [[아키모토 요스케]]/[[오인성]]. * '''하야세 키미에'''(강문숙)(37) : 타츠오의 아내. 성우는 후지이 카요코/[[송연희]]/[[하은진(성우)|하은진]]. == 사건 경위 == 기억상실증에 걸린 하야세 타츠오는 무의식적으로 그림을 그리며 동네를 떠돌아다니고 있었다. == 피해자와 범인 == === 피해자 === 하야세 타츠오(김재곤)(47) 혐의: 횡령죄, 범죄은폐, 금연구역 흡연죄[* 금연구역인 미술관에서 흡연], 손괴죄 미수[* 미술품에 함부로 손을 뎀] 사인: 교살 횡령 혐의로 쫓기던 중 잠적하는 과정에서 행방불명된 후 사망으로 처리되었다가 살아돌아왔으나, 자신이 무의식적으로 그린 그림들을 단서로 찾은 범인의 집에서 기억을 되찾고 범인의 손에 의해 진짜로 죽음을 맞았다. === 범인 === 범인 * 하야세 키미에(강문숙)(37) : 타츠오의 아내. 성우는 후지이 카요코/[[송연희]]/[[하은진(성우)|하은진]]. 동기 * 피해자의 강요로 인한 돌발살인 * 죽은 것으로 알려졌던 피해자로부터 물려받은 재산[* 문제는 피해자가 횡령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이다.]을 지키지 못하게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혐의 * [[살인죄]] * [[횡령]]: 정확히는 피해자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을 '''횡령 금액마저 포함하여''' 전부 유지하고 있었다. * 사체유기: 피해자의 시신을 강가에 버렸다. * 증거인멸죄: 청소업체를 통해 범행 현장인 자신의 집을 청소하고 있었다. === 범행 트릭 === 애초에 범인은 시신을 유기하고 범행 현장인 집 안에 묻은 피해자의 지문을 청소하면 되는 것 정도로 판단한 것으로 보이며, 우발적 살인이었던 관계로 별다른 트릭은 없었다. --그것도 다 청소하지 못해서 결정적 증거가 남은건 안비밀-- === 증거 === * 피해자의 옷에 은행잎이 묻어 있었으며, 동네에서 은행잎을 볼 수 있는 장소는 범인의 집이 유일했다. * 범인의 집에 있는 테이블에 (피해자가 피우던) 담뱃불에 그을린 지 얼마 되지 않은 자국이 있었다. 독거 중이던 범인은 비흡연자였기에 최근 집에 흡연자가 다녀갔다는 증거가 된 셈이다. * '''집 안에서 유일하게 청소할 수 없었던 곳이 다름 아닌 피해자의 지문이 묻은 그림 작품이었다.''' == 여담 == * 참고로, 이 화에서 --당시에는 존재감이 없었던-- [[타카기 와타루(명탐정 코난)|타카기 와타루]]가 흡연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는 후에 설정오류가 된다. 극장판 [[명탐정 코난: 감벽의 관]]에서는 흡연을 하지 않아 콜록거리는 장면이 나온다.[* 해당 장면에서 [[사토 미와코]]가 "그러고 보니 타카기군 담배 폈던가?"라고 언급한다.] 물론, 극장판은 패러렐월드다. * [[에도가와 코난]]이 잠자는 [[모리 코고로]]의 추리쇼로 사건을 해결한 후, 코고로는 [[쿠도 신이치]]가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다는 식의 말을 하는 [[모리 란]]에게 "그랬다간 내가 공을 못 세운다." 하는 식의 말을 하며 발끈했다. [[분류:명탐정 코난(애니메이션)/회차 목록]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