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include(틀:회원수정)] [목차] == 개요 == '''발달장애'''([[發]][[達]][[障]][[碍]], Developmental Disability)는 나이에 맞는 신체적, 정신적 발달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를 일컫는 [[장애]]이다. 주로 [[자폐성 장애]]와 [[지적장애]]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. === 언어별 명칭 === 한자: 發達障碍 일본어 : 発達障害(はったつしょうがい) 영어: Developmental Disability 독일어: Entwicklungsstörung == 일반적인 의미의 발달장애 == >'''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(정의)'''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>1. "발달장애인"이란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제1항의 장애인으로서 다음 각 목의 장애인을 말한다. >가. 지적장애인: 정신 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여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한 사람 >나. 자폐성장애인: 소아기 자폐증, 비전형적 자폐증에 따른 언어·신체표현·자기조절·사회적응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>다. 그 밖에 통상적인 발달이 나타나지 아니하거나 크게 지연되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일반적인 의미의 발달장애는 신체적인 발달장애라기 보다는 정신적인 발달장애를 말하는데 한국의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(이하 발달장애인법)에서는 [[지적장애]]와 [[자폐성 장애]](자폐증, 아스퍼거 증후군, 기타 광범위성 발달장애)를 발달장애로 보고 있다. 하지만 자폐성 장애만을 발달장애로 보기도 하며, 지적장애, 자폐성 장애, [[ADHD]], [[경계선 지능]], [[학습장애]](ex. [[사회적(실용적) 의사소통장애]])를 폭넓게 발달장애로 보기도 한다. === 장애인 등록 === 2000년에 장애인복지법 관련 규정에서 [[자폐성 장애]]([[전반적 발달장애]] 또는 [[자폐 스펙트럼]])를 발달장애라는 이름으로 등록을 할 수 있게 되었고, 2007년에는 발달장애가 자폐성 장애로 개정되었다. 그리고 2014년 발달장애인법의 제정으로 발달장애는 기본적으로[* 기본적인 '발달장애' 외에도 위와 같이 대통령령을 통해 기타 발달장애를 지정할 수 있지만(예를 들어서 대통령령을 통해 일본과 같이 ADHD를 발달장애로 지정할 수 있다) 아직까지 발달장애인법 시행령에서는 이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.]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를 아우르는 표현이 되었다. 한국의 경우 2000년 이전에는 자폐성 장애를 가지고 있어도 [[IQ]](지능지수)가 낮은 경우에는 지능지수의 기준에 따라서 정신지체장애(2007년 이후 지적장애)로만 등록할 수 있었고 IQ가 높은 경우([[고기능 자폐증]], [[아스퍼거 증후군]])는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없었다. 일본의 장애인 관련법에서는 [[ADHD]]와 학습장애도 발달장애로 장애인 등록을 할수 있지만 한국에서는 ADHD와 학습장애는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없다.([[한신대학교]]에서 마련한 [[http://www.dibrary.net/jsp/download.jsp?file_id=FILE-00008148515|장애인 등록 및 판정제도 발전방안]]의 80~81쪽의 내용) == 다른 의미의 발달장애 == 신체적인 발달장애도 발달장애로 불리지만, 이런 경우 신체의 장애이므로 해당부위의 신체장애 혹은 지체장애로 보거나 앞에 장애가 발생한 부위 등을 함께 표기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. [[분류:신경발달장애]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