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[분류:대만의 정치]][[분류:아시아의 법]] * 한자 : 反滲透法 * 영어 : Anti-Infiltration Act [목차] == 개요 == 반침투법은 [[대만]]의 법률이다. 역외 적대세력[* 당연히 [[중화인민공화국]]이다. 국외라는 표현 대신 역외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중화민국은 중화인민공화국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.]이 선거와 국민투표를 포함해 중화민국(대만)의 정치과정에 영향을 주지 못하도록 하며, 역외 적대세력이 중화민국 정치에 자금을 대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법률이다. [[2019년]] [[12월 31일]] [[중화민국 입법원]]에서 해당 법안이 통과되었으며, [[2020년]] [[1월 15일]] 차이잉원 총통에 의해 정식 공포되었다. == 역사 == 해당 법률은 [[2016년]]부터 [[차이잉원]]과 [[민주진보당]]이 제안한 것이지만, [[중국 국민당|국민당]]을 중심으로 한 대만의 친중 [[범람연맹|보수세력]]은 정치적 자유 위축을 이유로 반대하였다. 그러나 2019년 말에 터진 [[왕리창]] 사건으로 대만 전 열도가 발칵 뒤집혀지자, 여론에 힘입은 민주진보당은 2019년 12월 31일 [[중국 국민당|국민당]]의 불참하에 표결에 붙여 통과시켰다. == 내용 == [[https://law.moj.gov.tw/LawClass/LawAll.aspx?pcode=A0030317|반침투법 조항 전문]][* 대만의 전국법규자료고(全國法規資料庫)에서 공개된 자료이다. 한국으로 치면 [[국가법령정보센터]]이다.] * '''제1조''' - 역외 적대세력의 침투에 대비하여 국가의 안전 및 사회 안정을 확보하고 중화민국의 주권과 [[자유민주주의|자유민주]]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한다. * '''제2조''' - 이 법의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. * ① 역외 적대세력: 우리와 교전하거나 무력으로 대치하는 국가, 정치적 실체나 단체. * ② 침투의 [[출처#s-1.1]]: * ❶ 역외 적대세력의 정부 및 소속 조직, 기관 또는 그 파견자. * ❷ 역외 적대세력의 정당[* 여기서 말하는 역외 적대세력의 정당은 당연히 [[중국 공산당]]을 의미한다.] 혹은 기타 정치적 목적을 호소하는 조직, 단체, 혹은 그 파견자. * ❸ 앞에 두 항목은 물론 (적대세력과 관련된)각 조직, 기관, 단체가 설립하거나 실질적으로 통제되는 각종 조직, 기구 단체 혹은 그 파견자. * '''제3조''' - 누구든지 침투 출처에 대한 지시, 위탁 또는 지원을 받으며 정치헌금을 기부하거나 국민투표를 위해 경비를 기부할 수 없다. 전항의 규정을 어긴 자는 5년 이하의 유기 징역에 처하거나 [[대만 달러]] 천만 원[* 한화로 400억 정도 된다.]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이외에 더 있으며, 총 12조항으로 되어 있다. == 반응 == 대만의 [[범람연맹|보수세력]]은 반침투법이 시대착오적 [[반공주의|반공]]법안이며, 미국의 [[애국자법]]과 유사한 악법이라고 공격하고 있다. 그러나 [[범록연맹|진보세력]]은 이 법은 애국자법처럼 친중적인 '견해'나 일반 시민의 사생활을 통제하는 법이 아니라 그저 중공측에서 대만 정치의 개입만 막는 법률일 뿐이라고 반론한다. [[중화인민공화국]]은 중국 본토에 대한 적대감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~~당연히~~반발했다. [[https://www.yna.co.kr/view/AKR20191231139600074|#]] == 외부 링크 == * [[http://www.hani.co.kr/arti/international/international_general/922769.html|한겨레 대만, 중 겨냥 ‘반침투법’ 강행…선거 앞두고 ‘반중정서’ 불때기?]] * [[https://www.chosun.com/site/data/html_dir/2019/12/02/2019120200170.html|조선일보 - "중국, 反中 차이잉원 낙선 공작"… 대만, 발칵 뒤집혀]] * [[https://www.mk.co.kr/news/world/view/2019/12/1101464/|매일경제 - 대만 '반침투법' 강행…中 "대선 직전 반중정서 고취" 맹비난]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