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[분류:한자어]][[분류:일본어 단어]][[분류:동음이의어/ㅂ]] [목차] == 搬入 == [[한자어]]로, 무언가를 들여오는 것을 뜻함. 이 문서에서는 항공기 반입, 출입국 반입과 군대 반입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. === 기내반입 제한물품 === [[항공기]] 내 반입에 제한이 있는 물품. 기내반입 방식은 '''객실 반입'''과 '''위탁수하물''' 두 가지 방식이 있고 서로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다. 주요 제한물품: * 액체류: 용량에 제한이 있다. 액체·분무·겔 형태의 위생용품, 욕실용품, 의약품, 식품, 음료 등이 이에 해당된다. * 위해용품: 객실반입이 금지되지만 위탁수화물로 반입이 가능하다. 창, 도검, 전자충격기, 총기, 무술호신용품, 공구 등이 이에 해당된다. * 위험물: 반입이 금지되지만 리튬이온배터리 등 일부 품목은 예외적으로 객실에 반입이 가능하다. 인화성 가스액체(라이터) 등은 반입이 불가하다. 주요 금지물품: 동식물관련 검역품목(과일, 채소, 씨앗, 생육, 육가공품 등), [[성인물]], [[위조품]], [[마약]], [[총포]] 및 [[화약]]류, 미화 1만불 상당액을 초과하는 대외지급수단 및 물품([[통화]], [[귀금속]] 등), [[문화재]], [[희귀종]] 관련 물품(희귀[[가죽]], [[상아]] 등) 등. 기내반입 제한물품에 대한 상세한 기준은 [[https://www.airport.kr/ap_lp/ko/dep/process/resart/resart.do|공항 안내 페이지]]를 참고하시고, 기내반입 금지물품 상세 검색은 [[https://avsec.ts2020.kr/avsc/main.do|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]]를 참고하라. === 국가별 반입 금지물품 === * 정치사상 관련: 사상에 유해한 자료[* 서적, 사진, 데이터](중국 등 검열 실시 국가). * 문화 관련: 음란물(음란물 금지 국가).[* 아동 포르노는 전세계 반입 금지] * 종교 관련: 인형(이슬람권). * 테러 관련: 도검류, 총기류, 폭발의 위험이 있는 물건. * 법 관련: 마약류. === 군대반입 금지물품 === 일반 병사 기준. * [[음란물]] 부대에 따라서는 [[맥심(잡지)]]도 음란물에 들어간다. 지금은 그냥 폰을 들고 화장실에 간다. * 보안성검토를 받지 않은 [[전자기기]], 저장매체 [[태블릿PC]], [[USB]], [[CD]] 등 통신기능 또는 저장기능이 있는 전자기기, 저장메채는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반입금지다. [[영창]]행. 다만 부대 보안담당관 허락 하에 보안성검토를 받을 경우 반입이 가능하다. * [[스마트폰]]의 반입은 오랫동안 가장 금기시되어 왔지만 2019년 4월부터 [[선진병영]] 문화 도입의 일환으로 간부통제하에 반입이 가능해졌고 [[개인정비]]시간에 사용할 수 있다. * 외부음식 음식 변질로 인한 [[식중독]] 등 명분으로 반입을 금지한다. 당직 간부의 승인이 있는 경우만 가능하다. * 훈련소 반입금지 물품 [[훈련병]]은 택배를 받아선 안된다. 그리고 [[담배]]는 걸리면 [[군장]]메고 다녀야한다. 소대 전체가 얼차려 받는건 기본. 그래도 능력자들은 다 피우고 다니지만... 전자제품, 현금, 귀중품, 처방전이 없는 의약품 역시 반입 금지다. === 밀반입 === 국제 밀반입은 [[밀수]] 참조. == 斑入り == {{{+2 [[Variegation|斑入り]]}}}(반입/반입종) [[원예]]에서 많이 사용하는 [[일본어]]로 주로 [[식물]]의 [[잎]]에 나타난 변색으로 인한 무늬/점박이 형태를 뜻한다. [include(틀:상세 내용, 문서명=Variegation)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