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[분류:동음이의어/ㅂ]] [목차] == [[伴]][[侶]] == '인생을 함께한다' 정도의 의미가 되는 단어. '인생의 반려자' 같은 문맥에서 자주 쓰이고, [[반려동물]] 등의 용어에서 사용된다. == [[返]][[戾]] == 서류 따위를 접수하지 않고 되돌려보냄. 또는 공무소에서 민원을 접수하지 않고 돌려보냄. 대체로 언론에서는 고위 공무원, 임원 등이 낸 사직서를 돌려보낼 때 자주 나오는 용어. 또 [[경찰서]]에서도 자주 듣게 되는 말이다. [[퇴짜]]와도 같은 말이며, 속어로 [[빠꾸]]라고 한다. [[고소(법률)|고소]]를 취하하면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고 알려져 있지만, 이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는 경찰서에서 [[민증]]을 복사기로 뜨고 조서에 지장까지 찍은 정식 입건 단계에서부터 해당한다. 소장을 들고 형사에게 상담을 받기만 한 단계에서, 민증 복사를 뜨기 전에 마음이 바뀌었다고 말하면 형사 측에서 '증거자료 미비'를 이유로 반려를 시키고 이렇게 반려가 된 사건은 (애초에 고소가 된 사건이 아니므로) 마음이 바뀌었을 때 재고소가 가능할 '수가 있다'. [[http://www.klac.or.kr|대한법률구조공단]]을 이용하면 고소가 가능한지, 반려가 될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