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[분류:금융]][[분류:1988년 협정]] [목차] == 개요 == 1988년 [[바젤 협약]]으로 불리며 소위 말하는 G-10에 속하는 국가들의 중앙은행 총재들에 의해 체결된 협약으로 은행의 최저 자기자본 비율을 설정한 협약이다. 1988년 7월부터 실행에 들어갔으며 이후에 바젤II로 대체하게 된다. 그러나 [[바젤 I]]과 [[바젤 II]]는 은행들이 추가적으로 리스크를 부담하고 위험한 투자가 가능하도록 만들었다는 비판을 들었다. 그래서 결국 2008년 [[No Income, No Asset]] 일명 NINJA라 불리는 미국발 신용불량자들에게 마구 대출을 해줬던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문제를 일으키며 [[대침체]]가 발생하고 3번째 조치인 [[바젤 III]]가 발표된다. == 권고안 내용 == 바젤 I의 주요 타겟은 위험가중자산과 신용리스크로, 은행의 자산을 각각 신용리스크 0%(현금, 자국 국채 등), 20%(AAA등급을 받은 MBS 등의 증권), 50%(주택 모기지, 지방채 등의 증권), 100%(회사채 등), 그외 평가외 자산으로 5가지로 분류했다. 위험가중자산대비 자기자본비율, 일명 BIS 8%가 되어야 했다. 티어1 자본은 보통주 발행에 따른 보통주 자본 및 이익잉여금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티어2 자본은 우선주와 후순위채로 구성된다. * 티어 1 자본비율 = 티어 1 자본/위험가중자본 * 총자본비율 = (티어 1 + 티어 2 + 티어 3)/위험가중자본 * 레버리지 비율 = 총자본/평균총자본 이 외에도 은행들은 파생상품 투자 등 장부외거래에 대한 정보를 제출해야 했으며, 이 모든 장부외거래 항목들이 위험가중자산 항목에 포함되었다. 이 때 이 협약을 비준한 13개국 이외에도 100여개 국가가 바젤 I을 받아들였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