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목차] == 의의 == 물권의 종류와 내용을 법률(또는 관습법)로 정하는 것에 한정하는 것을 '물권법정주의'라고 한다. > 민법 제185조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.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해서만 성립한다. 물권관계의 법원은 법률과 관습법에 한정된다. == 내용 == '물권을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'는 말은 두 가지 의미다. 하나는 종류강제다. 법률 또는 관습법이 인정하지 않는 새로운 물권의 종류를 약정으로 만들지 못한다는 것이다. 우리 민법은 소유권, [[점유권]], [[지상권]], [[지역권]], [[전세권]], [[유치권]], [[질권]], [[저당권]] 이렇게 8가지 종류의 물권만을 인정하고 있다. 그런데 만약 담보지상권이라는 새로운 종류의 물권을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만든다면, 이는 물권법정주의의 종류 강제에 반한다고 하겠다. 다른 하나는 내용강제다. 법률 또는 관습법이 인정하는 물권도, 그 물권의 내용을 법이 정한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정하지 못한다는 것이다. 가령 우리 민법의 물권 중 저당권에 대해서는 저당권자의 점유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. 저당권자는 저당물을 점유할 수 없고, 저당권설정자가 점유해야 한다는 것이다. 그런데 당사자들끼리 저당권의 내용을 바꾸어 저당권자가 저당물을 점유할 수 있는 저당권을 창설한다면 이는 내용 강제에 반한다고 할 것이다. [[분류:민법]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