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[분류:대한민국의 문화재자료]] [include(틀:대한민국의 문화재)] [목차] == 개요 == >'''문화재보호법 제70조'''(시·도지정문화재의 지정 등) ② 시·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향토문화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을 문화재자료로 지정할 수 있다. 국가에서 지정한게 아닌 각 [[시(행정구역)/대한민국|시]]와 [[도(행정구역)|도]]에서 지정한 문화재자료를 뜻한다. == 목록 == * [[서울특별시의 문화재자료]] * [[부산광역시의 문화재자료]] * [[대구광역시의 문화재자료]] * [[인천광역시의 문화재자료]] * [[광주광역시의 문화재자료]] * [[대전광역시의 문화재자료]] * [[울산광역시의 문화재자료]] * [[세종특별자치시의 문화재자료]] * [[경기도의 문화재자료]] * [[강원도의 문화재자료]] * [[충청북도의 문화재자료]] * [[충청남도의 문화재자료]] * [[전라북도의 문화재자료]] * [[전라남도의 문화재자료]] * [[경상북도의 문화재자료]] * [[경상남도의 문화재자료]] * [[제주특별자치도의 문화재자료]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