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목차] == 개요 == 문화산업의 특정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문화산업전문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데(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43조), "문화산업전문회사"란 회사의 자산을 문화산업의 특정 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투자자·사원·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를 말한다(같은 법 제2조 제21호). [[유동화전문회사]]처럼 정책적으로 일부러 허용하는 [[페이퍼 컴퍼니]]이다. 문화산업전문회사는 [[유한회사]] 또는 [[주식회사]]로 하므로(같은 법 제44조 제1항), '문화산업진흥 기본법'에서 특별히 정한 것 외에는 [[상법]]을 적용한다(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44조 제2항). '''문화산업전문회사는 그 상호 중에 문화산업전문회사라는 글자를 넣어야 하며'''(같은 법 제48조 제1항), 후술하듯이 설립 후 등록을 해야 한다. 외주제작사인 문화산업전문회사도 있을 수 있으므로(방송법 제2조 제27호), 이 제도가 생기고 나서 개별 드라마 등을 제작하기 위한 해당 문화산업전문회사의 설립 예를 적잖이 볼 수 있다. 일본의 [[제작위원회]] 시스템과 비슷하다. '마음의소리 문화산업전문회사'를 설립하여 [[마음의 소리(시트콤)]]을 제작한 것 등이 그 예이다. 문화산업전문회사가 아닌 자는 문화산업전문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(같은 법 제48조 제2항).[*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문화산업전문회사의 명칭을 사용하여 해당 업무를 하거나 투자자를 모집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(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59조 제1항 제1호).] 문화산업전문회사 중에서도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에 관해서는 몇 가지 특례가 있다. == 업무 == 문화산업전문회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하며(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49조), 그 외의 업무를 할 수 없다(같은 법 제47조 제1항). * 문화산업에 속하는 문화상품의 기획·개발·제작·생산·유통 및 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 * 문화산업에 속하는 문화상품의 관리·운용 및 처분 * 이상의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계약의 체결 * 그 밖에 이상의 업무에 딸린 업무 == 등록 등 == === 등록 === 문화산업전문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등록신청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설립등기일부터 3개월 이내에 [[한국콘텐츠진흥원]]에 등록하여야 한다(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52조 제1항,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4).[* 등록기간 내에 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(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59조 제2항 제4호).] * 정관의 목적사업 * 이사 및 감사의 성명·주민등록번호 * 사업관리자의 명칭 * 자산관리자의 명칭 이러한 등록을 하려는 문화산업전문회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(같은 조 제2항). * '문화산업진흥 기본법'에 따라 설립된 유한회사 또는 주식회사일 것 * 사업위탁계약을 체결한 사업관리자는 소정의 요건(같은 법 제51조 제1항)에 적합한 자로서 업무정지기간 중에 있지 아니할 것 * 자산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한 자산관리자는 소정의 요건(같은 법 제51조 제2항)에 적합한 자로서 업무정지기간 중에 있지 아니할 것 * 설립자본금이 1천만원 이상일 것 * 등록신청서류의 내용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* 등록신청서류 중에 거짓 사항이 있거나 중요한 사실이 누락되어 있지 아니할 것 이러한 등록을 한 경우에는 「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26조 및 제57조, 「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25조 및 「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에 따른 등록 또는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(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52조 제4항). === 변경등록 === 문화산업전문회사는 전술한 등록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2주 이내에 그 내용을 [[한국콘텐츠진흥원]]에 변경등록하여야 한다(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52조 제3항,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4). === 감독·검사 등 === === 등록취소 === == 회사법상의 특색 == 본점 외의 영업소를 설치할 수 없다(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47조 제2항 전단).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하는 임원을 둘 수 없다(같은 항 후단). [[유한회사]] 형태인 경우에, 총사원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도 사원총회의 결의를 서면으로 할 수 있다(같은 법 제46조). 문화산업전문회사의 회계는 [[금융위원회]]가 정하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(같은 법 제50조). 그런데, 따로 고시된 회계기준은 없는 듯하다. 문화산업전문회사는 다른 회사와 합병하거나 다른 회사로 조직을 변경할 수 없다(같은 법 제54조). 문화산업전문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(같은 법 제53조 제1항). * 존속기간의 만료나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*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의 결의가 있는 경우 * 파산한 경우 *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이 있는 경우 == 업무의 위탁 등 == === 사업위탁 === 문화산업전문회사는 그 업무를 사업위탁계약에 따라 사업관리자에게 위탁하여야 하며(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51조 제1항), 이 위탁계약은 사원총회 또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(같은 조 제5항). 사업관리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(법인 포함)를 말한다(같은 조 제1항). * 해당 문화산업전문회사가 하려는 사업과 같은 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자 * 해당 문화산업전문회사에 대한 주요 투자자 * 그 밖에 사원총회 또는 주주총회에서 결정하는 자 문화산업전문회사와 사업위탁계약을 맺은 사업관리자는 그 문화산업전문회사가 해산한 경우 해산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(같은 법 제53조 제2항). === 자산관리위탁 === 문화산업전문회사는 자금 또는 자산의 보관·관리에 관한 업무와 권리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의 보관업무를 자산관리위탁계약에 따라 자산관리자에게 위탁하여야 한다(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51조 제2항), 이 위탁계약은 사원총회 또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(같은 조 제5항). 자산관리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(같은 조 제2항). * 신탁업자 * [[법무법인|법무법인 또는 법무법인(유한)]] * 회계법인 자산관리자는 문화산업전문회사로부터 수탁받은 자금 또는 자산을 그 고유재산이나 제3자로부터 보관을 위탁받은 자산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(같은 조 제3항).[* 이를 위반하여 문화산업전문회사의 자산을 구분하여 관리하지 아니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(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59조 제1항 제2호).] 사업관리자와 자산관리자는 동일인(법인 포함)이 될 수 없다(같은 조 제4항). == 조세특례 == 문화산업전문회사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(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7호). [[분류:상법]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