無限責任社員 말 그대로 한도없이 [[회사]]에 대해 모든 책임을 무한히 지는 사원을 뜻한다. 법인에 대해 보증을 섰다고 생각하면 편하다[* 이것의 반대말이 바로 [[유한책임사원]]이다. 어렵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, [[주식회사]]의 [[주주]]가 바로 유한책임사원이다.]. [[합자회사]], [[합명회사]]는 타 회사보다 설립절차가 까다롭지가 않기 때문에 [[법인]]설립 후 발생되는 거래로 생기는 채권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이다. 무한책임사원은 법인이 도저히 채무이행을 할 수 없을 경우 심지어 국가의 세금까지도 모두 변제해야 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. 세법적으로도 무한책임사원은 법인과의 관계에서 특수관계인으로 규정하고 있다. 즉, 무한책임사원과 [[법인]]은 한 몸으로 본다는 소리이다. 위에 글 처럼 특수관계인이기 때문에 회사가 조금 크다면 최소 이사 이상은 무한책임사원이라고 보면 된다. 일단 [[기업]]의 분류 상, [[주식회사]]나, [[유한회사]]에는 무한책임사원이 없고[* 다만, [[주식회사]]의 최대 주주나, [[유한회사]]의 최대 지분 보유자, 사장은 무한책임사원이나 다를 바 없이 취급되어서 기업이 망할 경우, 무조건 책임을 져야만 한다. 어지간한 [[대기업]]들이 [[바지사장]]을 두려는 이유가 바로 이것때문이다.], [[합명회사]]나 [[합자회사]]의 경우에만 무한책임사원이 있다[* [[합명회사]]는 무한책임사원으로만 구성된 회사고, [[합자회사]]는 무한책임사원과 [[유한책임사원]]이 같이 있는 회사다.]. [[분류:경영학]] [[분류:기업]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