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목차] == 개요 == 명예국민이란 국가에 큰 공헌을 한 [[외국인]]에게 부여하는 칭호이다. == 한국의 명예국민 == 한국에서는 [[거스 히딩크]]가 처음 받은 이래 [[http://news.sbs.co.kr/news/endPage.do?news_id=N1004446550&plink=ORI&cooper=NAVER.HTML|두 명의 간호사]]가 2016년 6월 8일 수여받았다. 수녀회 소속 평신도 간호사이다. * [[거스 히딩크]]([[네덜란드인]]) * [[마리안네 슈퇴거|마리안네 슈퇴거, 마가렛 피사렛]]([[독일인|오스트리아인]]) * 패트릭 제임스 맥글린치[* 제주에 [[4.3 사건]]이후로 피해를 입은 농민들의 맘을 달래기 위해 흑돼지를 들여와 연구한 사람이다. 사후 추서되었다.]([[아일랜드인]]) === 혜택 === [[영주권]]처럼 거주 권한이나 납세 의무 등 권리와 의무가 주어지는 건 아니고 주어지는 혜택은 2가지다. *'''무비자 입국 :''' 국적 관계없이 무비자로 대한민국 입국이 가능해진다. 다만 여태까지 명예국민들은 출신국이 이미 [[무비자]]로 대한민국에 입국이 가능한 경우만 있으므로 실질적인 혜택은 없는 셈. *'''한국 영주권 취득 가능 :''' 명예국민이 신청할 경우에는 '''아무 조건이나 심사 없이 즉시 [[영주권#s-7.1|한국 영주권]](F5)을 받을 수 있다.''' == 기타 == *대한민국의 경우는 사실상 [[2002 한일 월드컵]] 이후 [[거스 히딩크]] 감독을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이며, 실제로 제도와 혜택 자체가 02월드컵 직후 만들어진 것. [[대한민국 법무부]] 장관 지시부터가 ' 히딩크 감독처럼 한국에 큰 공을 세운 외국인에게 명예 국적을 줄 수 있도록 관련 예규를 마련' 이라고 대놓고 히딩크 감독을 언급했을 정도였다. *히딩크 이후 10년 이상 명예국민 대상자가 없었고, 그렇게 잊혀져 갈 뻔하다 한센병 환자를 위해 평생을 바친 두 간호사에게 예의를 표하기 위해 차츰 잊혀져 가던 명예국민제도를 오랜만에 활용하였다. 사문화될 뻔한 제도를 잘 활용한 좋은 예. *[[외국]]에도 비슷한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가 있으며 '''명예 시민'''[* 북미, 오세아니아권에서는 국민이 아닌 [[시민권]] 제도를 사용하기 때문이다.]이라고 부르기도 한다. * 대한민국의 [[명예국민]]과 '''명예시민증'''은 서로 다르다. [[영주권#s-7.1|한국 영주권]]은 오직 명예국민에게만 주어진다.[* [[https://news.v.daum.net/v/20140819152124721?f=o|기사]]] *서울특별시, 인천시[* 가장 최근에 명예시민증을 받은 인물은 [[트레이 힐만]].] 부산시, 대구시, 창원시, 논산시, 울산시 등 우리나라에서는 많은 [[외국인]]들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한 바 있다. 해당 외국인에게는 명예시민증서와 기념 메달을 수여하고, 해당 시에서 주관하는 각종행사 초청, 경제·문화 부문에 글로벌 자문단으로서 정책 자문에 참여, 정기 모임에 참가, 여러 시립 문화시설(미술관, 박물관, 대공원 등)에 무료로 방문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고 한다. [[http://www.dongponews.net/news/articleView.html?idxno=21398|기사]] [[분류:국적]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