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목차] == 命令 == === 개요 === || [[영어]] || order, instructions, command[* 주로 군사적인 의미로] || > '''네가 내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게 되었다. 그러므로 너는 평생토록 땀 흘려 일해야 먹을 것을 얻을 수 있고, 죽어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.''' >---- > 파워 바이블에서 [[야훼]]가 [[아담]]에게 야훼의 명령을 어겼다고 하는 말 '''거절할 수 없거나 거절하기 힘든 것.''' [[군주제]]에선 왕족, 귀족의 명령이나 [[어명]]은 반드시 따라야 하며, 그렇지 않을 경우 [[역적]]이었다. [[심부름]]과 유사하다 > 「1」윗사람이나 상위 조직이 아랫사람이나 하위 조직에 무엇을 하게 함. 또는 그런 내용. > 「2」군(軍)에서 상급자나 상위 조직이 하급자나 하위 조직에 군사적 행위를 하게 함. 또는 그런 내용. > [[국립국어원]] [[표준국어대사전]]에서 발췌. === [[군대]]의 명령 === 군대에서 "명령"이란 상관이 직무상 내리는 지시를 말한다(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조 제4호). [[군인]]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. 위 법규정을 보면 알 수 있듯이, 명령은 오로지 '''상관'''만 '''직무상의 내용에 한하여''' 내릴 수 있다. 물론 군대라는 조직 자체가 상급자들이 하급자들에게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린다면 하급자들은 상급자들의 모든 명령을 받들어 무조건 해 내야 되긴 하지만, 그래도 옛날에 비하면 군대가 많이 좋아진 건 부정할 수 없다.(군 복무 기간에는 꾹꾹 눌러 참았다가, [[전역]] 후 그 동안 모아둔 증거물들을 가지고 [[소송]]을 걸어 승소한 뒤, 이렇게 군대 내의 병영부조리를 모조리 없애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의 공로가 가장 컸다.) [[지시불이행]]은 [[영창]]/[[보직해임]] 가고 제대하는 순간 곧바로 끝나는 일이지만, [[명령불복종]]은 [[군사법원]]에서 정식 재판을 받고 [[빨간 줄]] 그이는 '''[[범죄]]'''다! 상관은 직무와 관계가 없거나 법규 및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반하는 사항 또는 자신의 권한 밖의 사항 등을 명령하여서는 아니 된다(같은 법 제36조 제4항). 병 상호간에는 직무에 관한 권한이 부여된 경우 이외에는 명령, 지시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(같은 법 제35조 제3항). 여담으로 군 내에서 '명령'이라는 이름을 달고 나오는 문서나 그 무언가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. 인사명령, 작전명령, 당직(근무)명령 등, 저것들을 제외하고 참모총장이나 사령관이 업무관련하여 뭔가 말하는 것도 '지시사항' 이라는 이름을 달고 공문서로 시달되던가 하기 때문에 사실 군내에서 명령이라는 이름이 달리게 되면 그 무게가 다른것들에 비해 매우 무거워지게 된다. ==== 명령 발령자의 의무 ==== 명령 발령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의무가 있다. 첫째, 군인은 직무와 관계가 없거나 법규 및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반하는 사항 또는 자신의 권한 밖의 사항에 관하여 명령을 발하여서는 아니 된다(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4조 제1항). 둘째, 명령은 지휘계통에 따라 하달하여야 한다. 다만, 부득이한 경우에는 지휘계통에 따르지 아니하고 하달할 수 있고, 이 경우 명령자와 수명자는 이를 지체 없이 지휘계통의 중간지휘관에게 알려야 한다(같은 조 제2항). 셋째, 명령의 하달은 신속·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(같은 조 제3항). 넷째, 군인은 자신이 내린 명령의 이행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. ==== 명령 복종의 의무 ==== 군인은 직무를 수행할 때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(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5조). === 법률로서의 명령 === [[법규명령]] 문서로. === 관련 문서 === * [[까라면 까]] * [[상명하복]] == 明靈 == 모든 것을 밝게 널리 살피는 영혼. == 螟蛉 == 1. 『동물』빛깔이 푸른 나비와 나방의 애벌레. 몸빛은 녹색이다. 2. 나나니가 명령(螟蛉)을 업어 기른다는 뜻으로, 타성(他姓)에서 맞아들인 양자(養子)를 이르는 말. [[분류:동음이의어/ㅁ]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