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목차] == 사전적 의미 == * [[한자어]] : [[抹]][[消]] * [[일본어]] :まっしょう(抹消) * [[영어]] : obliteration 바를 말 抹, 사라질 소 消. 한자는, 뜻을 나타내는 손 수(手)변과 음을 나타내는 '끝 말(末)'이 합쳐진 '抹'과 '消'가 합쳐진 단어이다. 기록되어 있는 사실 따위를 지워서 아주 없애 버림. 주로 '[[호적]] 말소'나 '[[주민등록번호|주민등록]] 말소' 등으로 자주 접하게 되는 단어. 주로 행정 쪽에서 자주 사용한다. 되도록이면 지움, 삭제로 순화해서 사용할 것을 권한다. 한편, 고유어 '말 + 소'는 '[[마소]]'이다. === 주민등록 말소 === 주민등록 말소라고 해서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, [[주민등록번호]] 자체가 말소가 되는 것이 아니다. 다만 행정상의 편의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대상자를 별도로 관리하는 것 뿐. 1) 거주지가 불분명한 경우 - 거주불명등록 2) 사망하였거나 실종에 의하여 생사가 불분명하여 사망으로 간주한 경우 - 사망말소 3) 국외이주로 더 이상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- 이민출국말소, 현지이주말소 4) 병역 도중 탈영한 후 10년이 경과한 경우 - 주민등록 말소 === 군번 말소 === [[대한민국]]에서 [[병역]]에 관련해서는, 일반 사병이, 군 복무 중 죄를 짓게 되어서 [[징역]]을 6년 이상 받게될 경우, 병적에서 제적되어 [[예비군/대한민국|예비군]]은 물론이고, 전시근로 대상에서조차도 제외되고, 군번 그 자체가 말소가 된다. 즉, 사실상 면제에 해당한다. 다만, 민방위 훈련은 받아야 한다. [* 입대 전에 징역을 6개월 ~ 1년 6개월 미만의 경우, [[보충역]]에 편성되고, 1년 6개월 ~ 6년 미만의 경우, 제2국민역으로 편입되어 [[민방위]]에 편성된다. 6년 이상은, 아예 병적에서 제적된다. 사실상 면제에 해당하는 것이다. 참고로, 군인이 가게되는 육군교도소에서는 6개월에서 최대 1년 6개월 미만의 징역에 해당하는 사람만 수용된다. 1년 6개월 이상인 경우, 남은 기간은 사회교도소로 이송된다.] 물론, 10년 이상 장기[[탈영]]을 하게 되는 경우도 주민등록이 말소된다. == [[녹스]]에서 나오는 [[녹스(게임)/기술|마법]] == [include(틀:상세 내용, 문서명=녹스(게임)/기술)] [각주] [[분류:동음이의어/ㅁ]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