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목차] == 개요 == '''[[로미오와 줄리엣]] 법'''(Romeo and Juliet law)은 두 미성년자간이 사귀고 있는데 서로 성관계 동의 가능 연령에서 나뉘게 되었을 경우, '''상호 동의 하에 친근감에 기반하여''' 성적 행위를 하는 것을 허용하는 법이다. 이 법은 지역마다 차이가 있어서, 일례로 텍사스의 경우를 보면 대상이 최소 15세 이상이고 자신이 17세 이상이며[* 미국의 법은 주마다 다르다, 텍사스에서 의제강간 나이는 17세이다.] 나이차가 4살 미만일 경우 성관계를 해도 처벌하지 않는다.[* 예로 들자면 고1 학생과 고3 학생의 성관계가 바로 이런 경우다.] 그러나 그 이외의 경우, 즉 나이차가 4살 이상으로 벌어지는 경우라면 처벌이 된다.[* 물론 아무리 조건에 맞더라도 한 쪽이 강압적으로 했다면 당연히 성폭행으로 법적으로 저촉된다.] 사실 이런 법이 만들어진 이유는 [[https://www.yna.co.kr/view/AKR20171109151200004|이런 사건]]처럼 성인이 강압적으로 미성년자[* 특히 중학생 정도]에게 성관계를 하는 걸 막아서 성적 가치관을 올바르게 갖추게 만드는 것은 물론, 그렇다고 너무 엄격하게 적용하다보면 단 3~4살 차이로 나이 많이 먹은 미성년자 혹은 갓 성인이 된 사람이 처벌되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에 이런 억울한 경우를 막기 위해 만든 법이 바로 이것이다. 많은 국가에서 [[형법]]상 처벌 가능한 연령 이상[* 한국에서는 만 19세 이상]인 사람과 성관계 동의 가능 연령 미만[* 한국에서는 만 16세 미만]인 사람의 성관계를 범죄로 보고 있다. 성관계 동의 가능 연령은 나라마다 다양하다. 여담으로 실제로 미국에서 청소년 여성 둘이 [[레즈비언]] 관계를 맺고 있었는데, 한 명이 형법상 성인이 되자 마자 부모가 고발해서 잡혀간 사건도 있었다. 그래서 생긴 게 로미오와 줄리엣 법이다. === 대한민국에선? === 참고로 한국에서 [[미성년자 의제강간]]죄의 적용 연령은 만 16세 미만(만 15세)으로 한국에서 성인과 생일 지난 고등학교 1학년 이상 사이에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다면, 법적으로 저촉되지 않는다. 문제는 [[https://www.yna.co.kr/view/AKR20171109151200004|이런 사건]]처럼 성인측에서 일방적으로 합의했다고 밀어 붙이는 경우도 있는데다, 대체로 교사와 학생 사이에 성관계가 주로 뉴스에 뜨기에, 학창 시절부터 선후배 관계에서 사귀다가 한쪽이 성인이 되는 케이스[* 예로 들자면 고3-고1 커플이 1년 뒤에 성인-학생 커플이 되는 경우][* 앞선 예시는 적절하지가 않다. 고3이 성인이 되면 당연히 고1도 나이를 먹어 고2가 되기 때문. 개정된 현행법상 만 16세 이상과 만 19세 간의성관계는 의제강간 적용 대상이 아니다.]나 아니면 성인-학생으로 만났다 해도 나이 차이가 적게 차이 나는 경우[* 대체로 2~3살이 마지노선이다. 뭐 과외같은 특이 케이스를 잡아도 5~6살 정도.]가 아니면 시선이 안 좋은 건 당연지사, 물론 후자인 경우는 이전엔 가볍고 조심스럽게 하다가, 미성년자 측이 성인이 되고 난 뒤에 본격적으로 연애하는 경우라면 그래도 좋게 보는 경우가 많다.[* 물론 성인이라도 30대 중반 - 20대 초반처럼 너무 벌어진다면 성인과 미성년자 간에 사귀는 것처럼 [[도둑(은어)|안 좋게 보는 경우가 많다.]]] 사실 여성단체에서 의제강간 상한선을 만 16세(즉 고1~고2 정도)로 올릴 때 만 19세 미만, 즉 미성년자가 13세~15세를 상대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는 건 허용하면 안되나는 의견이 있는데 이것도 사실상 로미오와 줄리엣 법의 한국판이라고 해도 무방하다. 결국, [[n번방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사건]]을 계기로 대한민국 국회는 바로 위와 같은 내용의 법안을 2020년 4월 29일 통과시켰고, 2020년 5월 19일 공포되었다. == 관련 문서 == * [[미성년자 의제강간]] [[분류:형법]][[분류:미국의 법]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