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목차] == 디스포저 == 싱크대 하부에 음식물 쓰레기 분쇄기('''[[디스포저]]''', Disposer)를 설치하여 갈아서 물과 함께 [[하수도]]로 흘려 보내는 방식이 있다. 서구 가정에서 흔히 볼 수 있으며, 음식물 쓰레기 보관과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[[악취]], [[해충]], 불쾌감 등의 염려가 없는 가장 이상적인 방식이다. [[환경오염]]을 우려할 수가 있는데, 이 하수는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재생센터로 모아져 집중처리하게 되며, 많은 연구를 통해 환경에 영향이 없도록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라고 한다. 사실 분리배출되는 음식물 쓰레기도 바로 재이용할 수 없고 재처리 과정을 거친다는 점에서 중앙집중식 관리가 더 유리할 수 있다. == 한국에서의 주방용 오물분쇄기(디스포저) == 국회입법조사처: [[http://www.nars.go.kr/brdView.do?cmsCd=CM0155&brd_Seq=2116|주방용 오물분쇄기에 의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의 주요 쟁점 및 과제]] * 1985년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이 허용됨 * 1995년: 한국환경과학연구협의회 연구 결과 주방용 오물분쇄기 유통·사용 금지 * 2007년: 주방용 오물분쇄기 허용 검토 시작 * 2008년: 조사·연구 목적으로 승인받은 경우 판매·사용 허용 * 2012년: 고형물 회수율 80% 이상 인증제품의 판매·사용 허용 * 2013년: 주방용 오물분쇄기에 의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방식 도입 여부 검토 * 2013년: [[http://webbook.me.go.kr/DLi-File/091/018/004/5552068.pdf|환경부, 시범사업을 통한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공공하수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]] * 2015년: [[http://webbook.me.go.kr/DLi-File/091/026/013/5670392.pdf|주방용 음식물분쇄기 이용 고형물 회수시스템 시범사업에 대한 연구]] *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안산시 단원구 [[http://www.me.go.kr/home/web/board/read.do?pagerOffset=0&maxPageItems=10&maxIndexPages=10&searchKey=titleOrContent&searchValue=%EC%A3%BC%EB%B0%A9%EC%9A%A9+%EC%98%A4%EB%AC%BC%EB%B6%84%EC%87%84%EA%B8%B0&menuId=286&orgCd=&boardId=712650&boardMasterId=1&boardCategoryId=&decorator=|주방용 오물분쇄기 시범사업]] * 2019년: 주방용 오물분쇄기(디스포저)는 [[대한민국 환경부]] 인증 제품만 가정용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, 수분은 배출하되 고형물 80%는 회수하고 하수관으로는 20% 미만으로 흘려보내는 세미디스포저 방식이다. 음식물 쓰레기의 수분 함량은 약 70%로 세미디스포저 방식으로도 쓰레기의 감량이 가능하나 100% 분쇄 배출하는 것에 비하여 사용 편의성이나 위생, 가정에서의 관리 측면에서 크게 떨어진다. 이에 대한 [[http://www.waterjournal.co.kr/news/articleView.html?idxno=26454|비판의견]]도 있고 소비자 불만도 많은 편이다. 2012년 서울연구원에서 작성한 서울도시연구를 살펴보면,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도입은 경제적, 환경적 영향은 충분히 긍정적인 것으로 판단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. [* [[https://www.si.re.kr/si_download/40920/6884|LCC, LCCO₂, LCE 평가를 통한 국내 주방용 오물분쇄기 도입의 타당성에 관한 연구, 서울도시연구 13권 4호, 서울연구원]]] 이러한 어중간한 허가사항의 하수도 인프라의 현실적인 문제로 인한다. 환경부에서 밝힌 주방용 오물분쇄기 도입 가능 지역의 기본 조건은 분류식 하수관로, [* 오수와 하수도로 유입되는 빗물·지하수가 각각 구분되어흐르도록 하기 위한 하수관로] 배수설비는 시설기준을 준수,[* 오수관거 최소구경 전구간 200mm 이상, 설계최소유속 전구간 0.6m/s 이상 확보, 맨홀시설 전구간 인버트 설치] 충분한 용량의 수처리시설용량 등이다. 문제는 신도시들을 제외하면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것이 쉽지 않다. 2013년, 2015년 환경부 시범 사업 모두 고형물 80% 회수 및 해당지역의 하수관거의 상태를 고려하여 시행되었다. 환경부에서는 2002년 하수정비의 원년으로 삼아 2018년까지 27조 이상의 하수관로 정비 사업을 펼쳐 1995년 하수도 보급율 50%대에서 2016년 93.2%까지 하수도 보급율을[* [[https://www.hasudoinfo.or.kr/|국가하수도 정보시스템]]] 끌어올렸으나 관리의 질이 쫒아가지 못한 상태다. 서울은 95%, 주요 광역시도 70~50%대가 [[http://www.waterjournal.co.kr/news/articleView.html?idxno=23699|합류식 하수관거가 설치]]되어 있고 서울의 경우 공공하수관거의 80% 정도가 20년 전에 설치되었으며, 전국적으로로 40%정도가 20년이상되어 [[http://www.waterjournal.co.kr/news/articleView.html?idxno=44353|노후화]]된 상태로 침전물 퇴적·냄새 발생·강우시 하천으로 월류 등 문제가 산재해 있어 주방용 오물분쇄기 도입 가능지역은 일부지역만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. 다만 정부도 완전히 손을 놓은 것은 아니며 [[서울특별시청]]에서는 2023년부터 전 자치구에서 단계적으로 하수관로를 교체하여 디스포저 사용 방식으로 전환할 예정이다. 하수관 교체는 한 해 300㎞ 정도 공사 가능하며 연간 3000억 원이 필요하다. 문제는 총 1만 615㎞에 달하는 하수도 교체에는 30년 이상 걸릴 [[http://news.chosun.com/site/data/html_dir/2018/01/11/2018011100229.html|전망]]이다. 합병식이거나 배수설비나 수처리시설용량이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100% 분쇄 배출이 가능한 관리 기술이 연구되고 있는데 하수중 화장실 하수만 정화조를 통과하는데 주방 하수를 포함한 모든 하수가 합병정화조를 통과하도록 하는 방안이 있다.[[http://www.waterjournal.co.kr/news/articleView.html?idxno=26454|1]], [[http://www.waterjournal.co.kr/news/articleView.html?idxno=23699|2]] 또한 2016년부터 시작된 상기의 환경부 시범사업은 가정에서는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사용하여 100% 분쇄 배출하되 해당 다세대 거주시설내에 전처리 시설에서 80%의 고형물을 회수하여 주민 편의와 배수시설 부담을 줄이는 일거양득의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. == 디스포저와 배수관 막힘 == 배수관 막힘과 관련하여서는 2009년 서울특별시에서 진행한 주방용 오물 분쇄기 시범사업을 살펴보면, 배수관 막힘의 주원인은 지방 및 석회질에 의한 응고가 일부 발견되었고, 막힘이 발생한 세대의 배수관 확인 결과 칫솔 등의 이물질에 의한 배관 막힘이 보고 되었고, 디스포저가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것은 아니었다. [* 주방용 오물분쇄기 시범사업 결과보고서, 서울특별시, 2009년] 디스포저 사용 시 배관 막힘의 주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조개, 닭뼈, 자갈 등 비중이 크고 음식물이 아닌 것을 분쇄하는 경우, 배관막힘이 발생할 수 있으나, 이에 대해서는 모든 주방용오물분쇄기 사용법에서 안내하고 있는 사항이다. 또한, 물을 충분히 틀어놓고 분쇄기를 작동시켜야 배수관 막힘이 발생하지 않는다. (작동 전 10초 물흘림, 작동 후 20초 물 흘림)[* 디스포저에 의한 음식물류폐기물 횡지관 유동성 평가, 한국유체기계학회 논문집, 제20권, 제1호, 2017] 2017년 한국 유체기계획회 논문집에서는 디스포저에 의한 음식물류폐기물 횡지관 유동성 평가의 제목의 논문에서 결론으로 "디스포저 가동 전후에 20초간 물 공급을 추가하는 운전모드에서는 단지 디스포저 가동 시의 물 공급 유량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유량(유속)에서도 관 막힘을 방지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." 는 연구 결과도 보여주었다. [* 디스포저에 의한 음식물류폐기물 횡지관 유동성 평가, 한국유체기계학회 논문집, 제20권, 제1호, 2017] == 디스포저 직구 == 또한, 2차 처리기가 없는 직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, 통상 문제로 디스포저 직구에는 아무런 제재를 하지 못하고있다. [* [[https://search.shopping.naver.com/search/all.nhn?origQuery=%EB%94%94%EC%8A%A4%ED%8F%AC%EC%A0%80&pagingIndex=1&pagingSize=40&viewType=list&sort=rel&frm=NVSHATC&agency=true&query=%EB%94%94%EC%8A%A4%ED%8F%AC%EC%A0%80|디스포저 직구 네이버 검색]]] 문제는 하수관거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은 [[https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ec&sid1=102&oid=056&aid=0010742727|막힘 문제]]등의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. == 디스포저와 하수도법 33조 == 하수도법 33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. >환경부장관은 하수의 수질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공산품을 사용함으로 인하여 하수의 수질을 현저히 악화시키는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당해 특정공산품의 제조ㆍ수입ㆍ판매나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다. == 해외의 현황 == * 미국: 주별로 상황이 크게 다르다. * 뉴욕(New York)시는 1971년부터 1997년까지 주거지역에서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사용을 금지해오다가, 주방용 오물분쇄기가 주거지역 하수시스템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시범연구 결과에 따라 1997년 10월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사용을 허용함. * 웨스트버지니아(West Virginia)주는 주 법규(West Virginia Code of StateRules)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주방용 오물분쇄기로 분쇄하여 하수관으로 배출하는 것이 효과적이며, 지역정부가 사용을 금지하는 경우 음식물쓰레기를 보관할 별도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. * 노스다코타(North Dakota)주는 주 행정법규에서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사용을 인정하고 있고, 사우스다코타(South Dakota)주도 사회봉사부 행정규칙에서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사용을 인정하고, 설치시에는 사용설명서대로 설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* 일본은 전용 배수관과 1차 오수처리장치를 갖춘 경우에만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사용을 승인하고 있다. * 캐나다는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나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사용 여부는 각 지자체별로 다르다. * 온타리오 주에 위치한 토론토(Toronto) 시는 조례에 의해 분류식 하수관로 지역의 주방용 오물분쇄기 설치를 허용하나 합류식 하수도 지역, 업무용 건물에서는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. * 토론토 시 요크(York) 자치구는 2011년 11월 주방용 오물분쇄기사용을 금지하는 조례를 통과시키려 했으나 조례 통과가 연기된상태다. == 관련 문서 == * [[음식물 쓰레기]] [각주] [include(틀:문서 가져옴, title=음식물 쓰레기, version=88)] [[분류:백색 가전]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