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|'''[[형법]] 제348조의2 (편의시설부정이용)'''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자동판매기, 공중전화 기타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, 500만원 이하의 벌금,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. <본조신설 1995.12.29>|| ||'''한국은행법 제53조의2 (주화의 훼손금지)''' 누구든지 한국은행의 허가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주화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융해·분쇄·압착, 그 밖의 방법으로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. <본조신설 2011.9.16> '''제105조의2 (벌칙)''' 제53조의2를 위반하여 주화를 훼손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<본조신설 2011.9.16>|| [목차] == 설명 == || [[파일:external/www.ilbe.com/b7ff0f86acc15b1a23dc4c2cc9e55f4e.png|width=250]] || [[동전]]에 [[구멍]]을 [[뚫다|뚫는]] 행위. 목적은 주로 실로 묶어서 [[자판기]]에 넣은 뒤, 동전을 꺼내서 돈을 안쓰고 물건을 사거나 오락실에서 공짜로 놀기 위한 목적이다. '''관통전'''이라고도 불리며 학생들 사이에서 구멍 뚫린 동전을 원가의 몇 배에 거래하는 경우가 있었다. 간혹 동전이 걸려서 꺼내지도 못하고 다음 동전을 넣지도 못해 [[손괴|고장을 내는 경우]]도 있었다. 이건 [[편의시설부정이용죄]]와 주화훼손죄에 걸리는 엄연한 범죄행위이므로 절대 따라하진 말자. 게다가 이런 꼼수는 옛날에나 가능했지 지금은 기계가 동전의 수납을 확인하는 시스템(전자식 코인기)이 도입되어 불가능하므로 관통전 자체가 [[허사|헛고생]]인 셈이다. 불법인 건 [[덤]]. 그러니 가지기 편하게 하려고 줄에 묶어 다니려고 하는 이상한 생각은 하지 않는 게 좋다. == 여담 == * [[토큰]]이나 일본의 동전([[5엔]] 또는 [[50엔]] 짜리), 엽전처럼 아예 구멍이 뚫린 동전이 나오는 경우도 있다. * 영상매체에서는 실력같은 것을 자랑하기 위해 동전을 던진 후 총을 쏴서 뚫거나 칼로 찔러서 구멍을 내는 등의 장면이 있다. * [[네모바지 스폰지밥]]에서 [[집게사장]]이 어린 시절에 시전했던 스킬이다. ~~그리고 이젠 [[동전줍는 징징이| 동전을 이용해서 다른 구멍을 뚫었]]다 카더라~~ * [[죠죠의 기묘한 모험]]에서 [[장 피에르 폴나레프]]가 실버 채리엇으로 '''동전 5개를 불과 함께 한번에 꿰뚫어버렸다'''. * [[제707특수임무단|707 특임대]] 소속 저격수도 총알로 시전했다. * [[퓨쳐라마]]에서 [[벤더]]가 자주 써먹는다. == 관련 문서 == * [[형법/죄]] * [[화폐]] * [[오락실 딱딱이]] * --[[오백원 주화]], [[500엔 주화]]--(!?) [[분류:통화에 관한 죄]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