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[분류:동음이의어/ㄷ]][[분류:가족]] [목차] == 동쪽과 서쪽을 묶어서 부르는 호칭 == {{{+1 東西}}} 말 그대로 동쪽과 서쪽을 묶어서 부르는 말이다. 중국어로는 '东西(dōngxī, 둥시)', 일본어로는 '東西(とうざい, 토자이)'라고 읽으며, 장소 외에도 필명 등으로 쓰인다. === 예시 === * 지방, 기관, 노선 * [[동양]](동), [[서양]](서) * [[간토]](동), [[간사이]](서) - [[일본]]의 지방. * [[경상도]](동), [[전라도]](서) - [[한국]]의 지방을 일컫긴 하는데, 영호남만큼 자주 쓰이진 않는다. 이 두 도가 화합하는 것을 동서화합이라고 하기도 한다. * [[지상작전사령부]](강원도(동)와 경기도(서)) - [[대한민국 육군]]의 [[작전사령부]]로, 각자 동서부전선을 지킨다. * [[동서선]](東西線) - 도시의 동쪽과 서쪽을 잇는 노선. * 인명 * [[토자이]] - [[니지산지]]의 [[아이바 우이하]], [[니지산지 KR]]의 [[채아라]]를 디자인한 [[일러스트레이터]] * [[토자이(만화가)|토자이]] - 'ASK'를 코미컬라이즈화 하여 연재하고 있는 동인, [[상업지 작가]]. == 호칭 == {{{+1 同壻}}} 시가(媤家)에서는 [[며느리]]들의 사이를, 처가에서는 [[사위]]들의 사이를 가리키는 말이다. 손아랫동서가 나이가 더 많고 손윗동서가 나이가 더 어린 상황에서는 서로 동서님 혹은 누구 아빠, 누구 엄마 이런 식으로 [[존댓말]]을 쓰는 것이 예의이다. 자매가 한 집안의 형제와 결혼해서 [[겹사돈]]을 이루면, 친자매임에도 동서 관계를 이룬다. 자신의 남편(my husband)의 형제(brother in-law)의 아내(sister in-law)를 언니/동생으로도, 동서로도 부를 수 있다. == [[동거]]의 동의어 == {{{+1 同棲}}} 일상 용어로는 쓰지 않으나, 법률 용어로 종종 사용된다. 그러나 국어 사전에는 없는 일본어 어휘(どうせい)여서 법조계에서도 사용이 지양되는 추세이다. 실제 사용례는 아래와 같다. >민법 제844조 제1항의 [[친생추정]]은 다른 반증을 허용하지 않는 강한 추정이므로, 처가 혼인 중에 포태한 이상 그 부부의 한쪽이 장기간에 걸쳐 해외에 나가 있거나 사실상의 이혼으로 부부가 별거하고 있는 경우 등 '''동서'''의 결여로 처가 부의 자를 포태할 수 없는 것이 외관상 명백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그러한 추정이 미치지 않을 뿐이고 이러한 예외적인 사유가 없는 한 아무도 그 자가 부의 친생자가 아님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어서, 이와 같은 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는 부가 민법 제846조, 제847조에서 규정하는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 그 확정판결을 받아야 하고, 이러한 친생부인의 소의 방법이 아닌 민법 제865조 소정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의 방법에 의하여 그 친생자관계의 부존재확인을 소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. (대법원 1997. 2. 25. 선고 96므1663 판결) >민법 제844조 제1항의 친생추정은 반증을 허용하지 않는 강한 추정이므로, 처가 혼인 중에 포태한 이상 그 부부의 한쪽이 장기간에 걸쳐 해외에 나가 있거나, 사실상의 이혼으로 부부가 별거하고 있는 경우 등 '''동거'''의 결여로 처가 부(夫)의 자를 포태할 수 없는 것이 외관상 명백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그 추정이 미치지 않을 뿐이고, 이러한 예외적인 사유가 없는 한 누구라도 그 자가 부의 친생자가 아님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어서, 이와 같은 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는 부가 민법 제846조, 제847조에서 규정하는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 그 확정판결을 받아야 하고, 이러한 친생부인의 소가 아닌 민법 제865조 소정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에 의하여 그 친생자관계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. (대법원 2000. 8. 22. 선고 2000므292 판결) == 물건을 의미하는 중국어 == 아무 물건을 지칭할 때 중국어에서 쓰는 단어이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