讀書三品科 [목차] == 개요 == [[통일신라]] [[원성왕]] 때부터 [[국학]]에서 시행한 [[공무원 시험]]. == 배경 == 삼국 시대의 신라는 주변국과의 빈번한 전쟁 때문에 무예를 중시하였으나, [[삼국통일]] 후 전쟁이 거의 사라져 평화로운 시대가 되었고 왕권 강화를 위해 왕족([[성골]], [[진골]]) 계통을 견제하고자 능력은 있었으나 신분적 한계에 부딪힌 [[6두품]]을 등용하고자 독서삼품과를 시행하였다. 이 시험은 국학의 졸업생들이 치는 것으로[* 다만 독서삼품과가 국학 졸업생만 대상으로 하는 졸업시험이 아니라는 설도 존재한다. 국학에서 배우는 과목과 독서삼품과의 시험과목이 똑같지는 않기 때문이다.] 대부분 6두품이었다. 시행 이전까지 신라는 [[골품제]]에 따라 타고난 혈통이 있어야 관리가 될 수 있는 시스템이었고, 앞서 [[진흥왕]] 때부터 [[화랑]]제도 정비를 통해 신분에 얽매이지 않는 공동생활을 거친 후 유능한 인재를 [[천거]]하는 시스템을 갖추었지만 앞서 중국에서 [[구품관인법]](구품중정제)이 그랬듯 검증 과정이 완전히 객관적일 수는 없는 천거제도로서는 한계가 있었다. 그러나 동시대 [[중국]]은 [[수나라]], [[당나라]]부터 시험을 쳐서 관리를 뽑는 [[과거 제도]]를 시행하기 시작했고,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 통일 신라에서 시행했던 제도였으나, 완강한 신라의 골품제라는 신분적 한계에 좌절하는 이들이 많았다. [[고려]] 이후에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과거의 초보적 단계라고 할 수 있으며 귀족의 관료 독점을 어느 정도 완화하였다. 신라 후기에는 [[신라삼최]]처럼 실력이 있는 사람은 그냥 당나라로 [[유학]]을 가서 [[빈공과]]에 응시해 벼슬을 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비중이 공기가 된다.--당장에 이를 시행한 원성왕 시기에조차 관료들 자체가 대당유학생이기만하면 독서삼품과따위는 상관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음--[* 원성왕 4년 봄, 독서삼품과를 신설하여 벼슬을 주었다.~ 5년 9월,, 자옥을 양근현 소수로 임명하는데 집사사 모초가 반박하여 말하길 ''자옥은 독서삼품과 출신이 아니니 지방장관직을 맡을 수 없다.'' 시중이 말하길 ''비록 독서삼품과 출신이 아니라 하더라도 일찍이 당에 가서 학생이 된 적이 있으니 역시 등용할 수 있지 않겠는가?'' 왕이 시중의 말을 따랐다.] 게다가, 유학파 이외에도 전통적 인재 등용 제도였던 [[화랑]] 제도 역시 통일 이전처럼 여전히 존재했기 때문에, 예전처럼 화랑도 공동생활을 통해 인재를 [[천거]]하는 것도 계속되었다. 화랑이 무인집단 이미지가 강하지만 엄연히 거기서도 [[유불도]] [[경전]] 공부도 병행했고, 통일 이후에는 더욱 그랬다. 즉 독서삼품과는 해외유학파와 전통파 사이에 끼어서, 관리임용 제도로 광범위하게 쓰였다고 보기는 힘들다. 그럼에도 예전에 비해 새로운 임용 방식을 한국사에서 처음으로 도입했다는 점에서 선구적인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. == 방식 == [[유교]] [[경전]]으로 시험을 쳐서 단순히 성적을 상품(上品), 중품(中品), 하품(下品)으로 나눠 관리 '''임용에 참고'''하는 방식이었다. [[원성왕]]의 의도는 [[수문제]]가 [[과거 제도]]를 했던 것처럼 성적순대로 관리 임용을 하고 성적순대로 직급을 배치하는 작업에 직접 도입하려 했던 것으로 추정되지만, [[진골]] 귀족들의 반발에 밀려서 제대로 시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. 원성왕은 '''왕위에 오른 정통성이 약한 왕'''이었기 때문이다. 시험 과목: 2~3가지 경전을 읽기만 하면 중품까지되고, 5가지 경전에 능통하기만 하면 되는게 시험인가??,..가 아니고, 여기서 '''읽은'''의 경우 정확하게 '''[[암송]]'''을 하는 것이다. 당시 유학은 [[공자]] 왈, [[맹자]] 왈 하는 [[훈고학]]이었다. 따라서 사서삼경을 완전히 '''입으로 외워야'''하는 것이다. 특품 정도면 '''신라 전체에 한명 나올까 말까한 [[암송왕]]'''이다. 특품 : 오경(五經:《시경》·《서경》·《역경》·《춘추》·《예기》)·삼사(三史:《사기》·《한서》·《후한서》)·제자백가(諸子百家)의 서적에 '''모두 능통한''' 사람 상품 : 《춘추좌씨전(春秋左氏傳)》·《예기(禮記)》·《문선(文選)》을 '''읽어 그 뜻에 능통'''하고 아울러 《논어》·《효경》에도 '''밝은''' 사람 중품 : 《곡례》·《논어》·《효경(孝經)》을 '''읽은''' 사람 하품 : 《곡례(曲禮)》·《효경》을 '''읽은''' 사람 [[분류:통일신라]][[분류:시험]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