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목차] == 개요 == {{{+1 盜用 / Theft, Steal}}} 허락 없이 남의 정보 등을 훔쳐서 자신의 개인 이익 등을 위해 사용하는 행위로, '''형법 등에 따라 처벌이 가능한''' 범죄이다. 또한, 단순히 빌린다는 뜻을 가진 [[차용]]과는 엄연히 다른 뜻이다. 특히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다 발각되면 처벌이 더 강해진다. 왜냐하면 학번을 제외한 다른 번호는 바꾸면 되지만 옛날에는 주민등록번호는 바꾸면 안 되기도 했고[* 2016년 초반에 일어났던 주민등록번호 유출 사태로 인해 옛말이 되었다.], 바꾸기도 까다롭기 때문이다. 개인이 아닌 통신사가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하면 이 행위 역시 도용에 속한다. [[http://news.kbs.co.kr/news/view.do?ref=D&ncd=3018265|#]] 만약 개인정보를 도용당했으면 사이버 수사대 "118"에 신고하면 된다. == 관련 항목 == * --[[셧다운제]]-- * [[대포폰]] * [[대포차]] * [[대포통장]] * [[저작권]] * --[[대리시험]]--[*A 물론 둘 다 자신을 위해 남에게 자신의 명의로 해 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이지만 이것도 포괄적으로 보면 도용이다.] * --[[대리출석]]--[*A] * --초딩--[* 농담이 아닌 게 남의 그림을 도용하는 주 연령층이 초등학생이다.] * [[토머스 에디슨]] [[분류:용어]][[분류:범죄]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