{{{+1 都市鐵道法 / Urban Railroad Act }}} [[http://www.law.go.kr/lsInfoP.do?lsiSeq=168048&efYd=20150203|도시철도법]][[http://www.law.go.kr/lsInfoP.do?lsiSeq=164831&efYd=20150101|시행령(대통령령)]][[http://www.law.go.kr/lsInfoP.do?lsiSeq=164268&efYd=20141122|시행규칙(국토교통부령)]] [목차] == 개요 == [[도시]] 내외부를 운행하는 [[지방자치단체]] 소유의 [[도시철도]]사업을 규율하기 위한 [[법률]]. == 역사 == [[철도사업법]]이나 [[철도안전법]]을 제치고 [[나무위키]]에서 [[철도]]관련 법령 중 최초로 등재된 [[철도]] 관련 법률 문서이다. 원래 도시철도법과 도시철도운송사업법이 따로 있었으나 [[1995년]] 통합되었으며. 전문 46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. == 상세 == [[대한민국]]에서는 [[1979년]] 제정된 지하철도건설촉진법이 최초로, [[1986년]] 지하철도의건설및운영에관한법률이라는 이름을 거쳐 [[지하철]]을 [[도시철도]]로 바꾼 [[언어순화]]에 따라 [[1990년]] 도시철도법으로 개정, 용어가 통일되었다. [[대한민국]]에서는 일반철도와 [[고속철도]] 등 [[국가]] 소유의 [[국유철도]] 사항에 대해서는 [[철도사업법]]과 [[철도안전법]]으로 규율하며, [[지방자치단체]] 소유의 [[도시철도]]는 도시철도법으로 규율하고 있다. 이에 따라 일반/고속철도와 도시철도는 일정부분 서로 배타적인 측면을 가지게 되었다. 이는 [[광역철도]]를 지정하기 위하여 일일이 '도시철도 또는 철도'라는 문구를 넣게 한 원인이 되기도 했다. [[지방자치단체]]의 교통 대책을 위하여 지자체 소유의 철도, [[경전철]], [[모노레일]], [[자기부상열차]] 등 법령 상에 명기된 여러 궤도수송방식을 이용할 수 있으며, 각 [[광역자치단체]]장 및 [[기초자치단체]]장의 경우 도시철도를 건설, 운영하기 위한 10년 단위 계획을 수립하여 [[국토교통부]]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. 도시철도법 상 도시철도를 건설하기 위한 비용 분담은 [[서울특별시]]의 경우 서울시 60% + [[국가]] 40%, 나머지 지자체는 국가 60% + 지자체 40%로 구성되어 있다. 단, 이것은 표준적인 것으로, [[민자사업]]일 경우 사업 협약에 분담비율을 명기하며, 국비 지원을 얻지 못할 경우 지자체 100%로 건설할 수도 있다. 또 광역철도로 지정된 도시철도의 경우 국가 70%, 지자체 30%로 비율이 조정된다. 지자체 100%로 건설하는 [[대한민국]]의 도시철도 사업은 [[김포 도시철도]] 사업. [[한국토지주택공사]]가 60%를 내지만 이는 [[한강신도시]] 입주민들이 1인당 2천만원씩 낸 교통분담금으로 해결하는 것이므로 사실상 신규 예산지원이 없는 지자체 100% 사업이나 마찬가지다. 또한, [[지방자치단체]]는 재원 조달 방법을 7가지로 정하고 있으며, 이 중 일반인에게 가장 신경쓰이는 방법은 역시 [[도시철도채권]]의 발행이다. 인허가 및 등기 시에 채권을 강제로 구매하게 하는 [[준조세]]적인 성격이 매우 강하고, 일반적인 구매 공채인 [[국민주택채권]]보다 매입 기준이 훨씬 높다. [[2015년]] 도시철도법 개정으로 도시철도 사업에 있어서는 [[스크린도어]]의 사용이 의무화되었다. 기존 스크린도어 없이 안전펜스 등 다른 방식의 안전대책을 사용하는 노선들 역시 스크린도어를 [[2017년]]까지 전부 설치하도록 강행부칙을 넣었다. [[지방자치단체]] 소유의 철도라는 규정이 있으며 또한 "[[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]]"([[택시]]법 [[거부권]] 관련된 그 법 맞다)에도 "도시철도법"이란 구절이 명확하게 있으므로 도시철도는 [[대중교통]]이다. 하지만 일부 소규모 교통수단은 [[케이블카]] 시대에 만들어진 삭도법, 현행 명칭으로는 "[[궤도운송법]]"이 적용되며 도시철도법보다 격이 낮은 법률로 대표적인 예가 40km/h 제한이 있다. 또한, 이 법에 의해 [[수도권 전철 4호선]]에 [[꽈배기굴]]이 탄생되었다. 자세한 것은 해당 항목을 참고.[* 이 때문에 도시철도법은 [[철도 동호인]] 한정으로 악법이라 평가받게 되었다.] 철도사업법, 철도안전법, 도시철도법 중 1개 이상 법령이 적용되어야 '''지하철, 노면전차, 경전철, 자기부상열차, 모노레일'''이라는 단어를 대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. [[궤도운송법]] 적용 수단에는 저런 단어를 쓸 수 없고 '''모노레일 시스템'''과 같은 변형 단어로 써야 한다. == 관련 문서 == * [[철도사업법]] [[분류:법]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