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include(틀:회원수정)] [include(틀:대한민국 공법)] [목차] == 개요 == 道路交通法 ||<bgcolor=#E9ECEF><color=black> '''제1조(목적)''' 이 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.|| [[도로]]를 이용하고 있을때 꼭 알아두어야 할 법이자, 특히 [[자동차]] 같은 것을 운전할때 알아두어야 할 법. 약칭으론 '도교법'이 있다. 위 내용과 같이 교통과 엮인 위험과 장해를 방지해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확보목적이 있다. [[http://www.law.go.kr/lsSc.do?menuId=0&p1=&subMenu=1&nwYn=1§ion=&tabNo=&query=%EB%8F%84%EB%A1%9C%EA%B5%90%ED%86%B5%EB%B2%95#undefined|전문보기는 이곳으로]] [[두돈반]], [[장갑차]], 군용 번호판(ex 육,공,해,국,합)이 붙은 민수용 차량 등 [[군용차]]에도 '''공도상에서는 100% 도로교통법이 적용'''된다(대법원 94도 1519). 과태료, 범칙금 수준의 행위는 실제로 금전적 징벌을 물리기보다는 부대 통보가 들어가지만[* 허나 부대 통보가 들어간다 해도 그냥 부대에서 쉬쉬하는지라 [[경찰청]]에서는 [[국방부]]에 직접 범칙금을 물리는 방안을 마련했지만 국방부는 그냥 배째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.(...) [[https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ec&sid1=102&oid=016&aid=0001438525|#]]] 군용차로 [[음주운전]]을 한 경우는 일반 [[음주운전]]과 동일한 처벌(당연히 평생 기록에 남고 면허취소 등도 똑같다)이 [[군사법원]]에서 가해진다. == 주요 제도 == * [[긴급자동차]] * [[도로교통표지판]] * [[도로노면표시]] * [[신호등]] * [[도로 통행금지]] * 속칭 [[세림이법]] * [[안전벨트]] 착용 * [[어린이보호구역]] * [[운전면허]] * [[운전면허증]] * [[운전학원]] * 제한속도 * [[지정차로제]] * [[통행방향]] == 주요 위반 == [[음주운전]] 같은 중대한 위반을 제외하면 벌금이나 구류, 과료 등의 가벼운 형이 부과된다. 그나마도 형사처분은 [[범칙금]]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부과되며, 또한 직접 적발된 경우가 아니라면 [[과태료]]만이 부과된다. 과태료를 제외한 행정처분의 경우는 [[행정소송]]을 제소하기 전에 반드시 [[행정심판]]을 먼저 제기해야 한다.(과태료의 경우,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대상이 아닌, '과태료재판' 대상이다.) 게다가 경찰도 위반이 명확한 경우가 아니면 잡지 않는다. 경찰이 도로교통법을 위반했다고 하면 진짜 명확히 위반한거다. 범칙금의 액수와 내용은 [[http://dl.koroad.or.kr/PAGE_license/view.jsp?code=100745|여기]]서 확인할 수 있다.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해지는 행위는 볼드 처리. [[12대 중과실]]에 포함되는 교통위반은 ◎표시 * [[개문 발차]]◎ * '''[[공동위험행위]]''' * [[공도 레이싱]] * [[떼빙]] * [[폭주족]] * 과로운전([[졸음운전]]) * [[과적]] * [[꼬리물기]] * '''[[난폭운전]]''' - 2016년 2월 12일자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. * '''[[위협운전]]''' * [[무단횡단]] - 대부분 [[경범죄]]로 알고 있는데 도로교통법에 규정이 있으므로 도로교통법 위반이다. * '''[[무면허운전]]'''◎ * '''[[뺑소니]]''' * [[속도위반]] (20km/h 초과 시 ◎) * [[신호위반]]◎ * '''[[음주운전]]'''◎ * [[제차신호조작불이행]] * 주정차위반([[불법주차]]) * [[중앙선(도로)|중앙선]] 침범(불법 [[유턴]]/[[역주행]])◎ * 차선위반 * 통행금지 위반 * '''전용도로 위반'''[*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달리 고속도로, 고속화도로가 아닌 시내 도로에서도 적발될 수 있는 사항이다. [[양재대로]] 항목과 [[무네미로]] 항목 참조.] == 2019년 12월 개정안 == [anchor(민식이법)] [include(틀:다른 뜻1, other1=본 개정안과 함께 의결된 특가법 개정안, rd1=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/2019년 12월 24일 개정)] [[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]](이하 특가법) 개정안과 함께 일명 '''민식이법'''으로 불리며, 2019년 9월 11일 있었던 [[충남 아산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사건]]을 계기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가, 2019년 문재인 정부의 [[국민과의 대화]]를 기점으로 논의가 크게 진전되어 2019년 12월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이다. 민식이법은 [[http://likms.assembly.go.kr/bill/billDetail.do?billId=PRC_E1Z9W1H1I2P5E1R8S3A1P0M5V2M3R8|도로교통법 개정안]]과 [[http://likms.assembly.go.kr/bill/billDetail.do?billId=PRC_D1O9Y1P1B2H9H1G3Y5H5N0T1M3I8T5|특가법 개정안]]으로 나뉘는데,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[[어린이보호구역]] 내에 신호등과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다. 비록 이 법안을 발의한 계기가 되었던 [[충남 아산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사건|사건]]과 같은 형태의 사고를 방지하는 데에 실효성이 없다는 의견은 있지만, 그럼에도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안전을 증진시키기 위해 좀더 확실한 사전조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어 특가법 개정안과는 달리 큰 논란이 없다. 민식이법에 해당하지 않는 조항도 함께 개정이 되었으며, 민식이법에 해당하는 부분만 아래에 발췌하였다. ||<table width=100%><table bgcolor=white> {{{#!folding [ 기존 법령 펼치기 · 접기 ] ||<table bgcolor=white><(>제12조(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) ①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. 1. 「유아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유치원, 「초ㆍ중등교육법」 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2. 「영유아보육법」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 3. 「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학원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학원 4. 「초ㆍ중등교육법」 제60조의2 또는 제60조의3에 따른 외국인학교 또는 대안학교, 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223조에 따른 국제학교 및 「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중 유치원ㆍ초등학교 교과과정이 있는 학교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,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. ③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하여야 한다.|| }}} || || {{{#!folding [ 개정 법령 펼치기 · 접기 ] ||<table bgcolor=white><(>④ 지방경찰청장,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은 제3항을 위반하는 행위 등의 단속을 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의 도로 중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곳에 우선적으로 제4조의2에 따른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. ⑤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에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해당 시설 또는 장비의 설치를 요청하여야 한다. 1.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시설의 주 출입문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간선도로 상 횡단보도의 신호기 2. 속도 제한 및 횡단보도에 관한 안전표지 3. 「도로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 중 과속방지시설 및 차마의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4. 그 밖에 교육부,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|| }}} || [[분류:행정법]][[분류:자동차]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