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include(틀:다른 뜻1, other1=쓰레기 투입구, rd1=더스트슈트)] [[유희왕]]의 일반 함정 카드. [[파일:external/www.ka-nabell.com/card100002084_1.jpg]] ||<tablewidth=100%><width=20%> 한글판 명칭 ||'''더스트 슛'''|| || 일어판 명칭 ||'''ダスト・シュート'''|| || 영어판 명칭 ||'''Trap Dustshoot'''|| ||<-2> 일반 함정 || ||<-2>상대의 패가 4장 이상일 때 발동할 수 있다. '''상대의 패를 확인하고 몬스터 카드 1장을 선택하여, 그 카드의 주인의 덱으로 되돌리고 셔플한다.''' || || [[유희왕/OCG 금지제한|OCG]] ||<|2> '''금지 카드''' || || [[유희왕/TCG 금지제한|TCG]] || 상대의 패를 확인하고 효과를 처리하기에 몬스터 카드가 없을 경우에도 상대는 자신의 패를 보여줘야 하며 덕분에 [[마인드 크러시]]등의 [[핸드 데스]] 계열의 카드를 사용하는 콤보가 악명이 높았다. 금지 카드인 [[강인한 파수병]]의 약화판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강해서 제한 카드를 거쳐 결국 2012년 3월 1일에 금지 카드가 되었다. 사실 이 카드도 그렇고, [[마인드 크러시]]도 그렇고, [[압수]]가 현역일 때만 해도 [[듣보잡]]으로 취급되던 카드들이였다. 일러스트에 등장하는 몬스터는 전갈단의 멤버인 [[돈 잘우그|함정 해제의 클리프]]. 하긴 제 아무리 함정을 파괴하는 효과를 가진 녀석이라도 이렇게 패에 있을 때 털리면 답이 없다. 참고로 이 카드의 이름은 고층 빌딩 등에서 쓰레기를 지하 처리시설로 떨어뜨리는 장치의 이름에서 따온 것이다. 즉 뒤의 '슛'이라는게 쏜다는 의미의 Shoot이 아니라 뭔가를 떨어뜨려서 내려보내는 관을 뜻하는 Chute라는 소리. 원래 영문판 유희왕 카드 번역명이 전체적으로 상태가 좋지 않다. [[분류:유희왕/OCG/일반 함정]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