{{{+1 大韓地方行政共濟會 / Public Officials Benefit Association: '''POBA''' }}} [[파일:ci03.png]] [[로고]] [[파일:p179529330756326_973.jpg]] [[서울특별시]] [[용산구]]에 있는 본사 사옥. [[서울 지하철 4호선]] [[신용산역]]과 [[삼각지역]] 사이에 있다. [[https://www.poba.or.kr/|홈페이지]] [목차] == 개요 == [[대한민국]]의 [[공직유관단체]]. 본사는 [[서울특별시]] [[용산구]] [[한강대로]] 140(한강로2가동)에 있다. [[1975년]] [[3월 1일]] 설립되었고, [[1990년]]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이 제정되며 정식 기관으로 승격됐다. 원래는 [[공공기관]]으로 지정돼 있었으나 [[2010년]] 지방행정공제회법 개정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제외됐다. 그러나 여전히 [[공직유관단체]]로 지정돼 있으며, [[행정안전부]]와 [[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]]의 지도를 받는다. 이런 구조이기에 [[감사원]]에서도 매년 연례 [[감사]]를 받고, [[대한민국 국회]] [[행정안전위원회]], [[정무위원회]]의 [[국정감사]]도 받는다. 원래는 행안위 소관이지만 지방행정공제회는 [[연금]]을 담당하기에 금융업이 있는 정무위에서도 감사가 들어온다. 2년에 한 번씩 공제회장이 바뀌는데, 18개 [[광역자치단체]]에서 돌아가면서 공제회장을 파견한다. 주로 직전 부시장/부지사가 회장으로 들어온다. ==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== > 제1조(목적) 이 법은 대한지방행정공제회를 설립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또는 지방행정사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등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ㆍ운영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 > > 제2조(법인과 등기) > ① 대한지방행정공제회(이하 "공제회"라 한다)는 법인으로 한다. > ② 공제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. > > 제3조(사무소) > ① 공제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. 다만, 필요하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울특별시 외의 곳에 둘 수 있다. > ② 공제회는 필요하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부(支部)를 둘 수 있다. > > 제4조(정치활동의 금지) > ① 공제회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. > ② 공제회의 임원은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다. > [[http://www.law.go.kr/lsInfoP.do?lsiSeq=204776|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]] == 상세 == [[국가공무원|국가직]] [[공무원]]들은 [[공무원 연금]]을 [[공무원연금공단]]에서 전담한다. 그러나 [[지방공무원|지방직]] 공무원들은 얘기가 좀 다르다. 지방직 공무원은 [[공무원 연금]]을 반드시 [[공무원연금공단]]에만 가입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. 바로 대한지방행정공제회의 공무원 연금(퇴직급여)도 가입할 수 있다. 즉, 지방직 공무원은 공무원 연금에 대해서 공무원연금공단 또는 지방행정공제회를 선택할 수 있다. 이전에는 공무원연금공단이 압도적이었지만, [[2016년]] 공무원 연금 개혁법안이 [[국회]]를 통과하면서 공무원연금공단을 통한 지방직 공무원의 연금액수가 크게 줄게 됐다. 그러자 지방직 공무원들이, 자신의 연금을 지방행정공제회로 옮기는 경우가 많아졌다. 지방행정공제회는 매년 연기금 수익률이 가장 높은 운용기관으로, 매년 [[기획재정부]]에서 상을 많이 수상하고 있다. 아예 법으로 본사를 [[서울특별시]]에 둔다고 명시했기에 [[혁신도시]] 이전 대상이 아니다. 그리고 지방행정공제회는 특성 상 각 [[광역자치단체]] 시도청 소재지에 위치해 있기에 사무소가 있는 곳은 전부 [[대도시]]이거나 [[신도시]]이다. [[서울특별시]]만 [[용산구]]에 있고 나머지 지역 사무소는 [[수원시]], [[의정부시]]([[경기도]]/북부청사), [[남동구]]([[인천광역시]]), [[연제구]]([[부산광역시]]) 등 시도청에 근접해 있어서 교통이 매우 편리하다. == 채용 == 1년에 1회 채용한다. 기금운용인원은 외부에서 따로 [[헤드헌터]]를 통해 [[스카웃]]하고, 실무진만 [[공채]]를 통해 선발한다. 대졸 초봉 [[연봉]]은 대략 4,000만원 선이다. [[성과급]]도 잘 나오는 편이다. 단, 지방행정공제회는 [[명예퇴직]]이 있다. 사기업의 명퇴와는 달리 정년을 앞둔 50대 후반에 진행한다. 50대 이전에 명퇴하는 경우는 보통 [[징계]] 해고의 대신으로 명퇴를 선택한 케이스이다. [[연금]] 관련 기관이라서 사소한 범죄 하나에도 회사에서 잘린다. 특히 '''[[음주운전]]'''이 가장 많은 퇴직 사유이다. 명예퇴직 대신 [[임금피크제]]를 선택하면 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. [[분류:공직유관단체]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