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[분류:2020년 해상사고]][[분류:2021년 해상사고]][[분류:레이와 시대/사건사고]][[분류:한일관계]] ||<tablealign=right><tablewidth=400>{{{#!wiki style="margin: -5px -10px" [include(틀:지도, 장소=男女群島女島, 높이=390px, 너비=100%)] }}}|| ||<bgcolor=#FFFFFF> {{{#000000 단조 군도의 위치}}} || [목차] [clearfix] == 개요 == [[2020년]] [[8월 15일]]과 [[2021년]] [[1월 10일]] 두 차례나 [[대한민국]] [[대한민국 해양경찰청|해양경찰청]]과 [[일본]] [[해상보안청]] 측량선이 [[EEZ]]에서 대치한 사건이다. == 1차 대치 == [[2020년]] [[8월 15일]] 오전 4시 20분경([[한국 표준시|한국・일본 표준시]]) [[일본]] [[나가사키현]] [[단조 군도]] 메시마(女島)에서 서쪽으로 약 141km 떨어진 [[7광구|한일공동개발구역]] 근처에서 [[대한민국 해양경찰청]] 소속의 경비함이 일본 [[해상보안청]] 측량선 '헤이요(平洋)'에게 해양 조사를 중단하라는 내용의 무선 교신을 보낸 뒤 16일까지 해상에서 대치한 사건이다. [[요미우리신문]]의 보도에 따르면, [[해상보안청]]은 한국 해경이 측량선에게 '한국 해역에서 해양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한국 정부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' 는 교신을 보냈다고 주장하면서, '자신들이 측량을 실시하고 있었던 위치는 한-일 중간선에서부터 일본 쪽으로 10km 들어간 일본의 [[배타적 경제수역]] 해상이며, 따라서 한국 정부의 허가는 필요하지 않은데도 한국 해경이 이러한 요구를 하고 있다'고 발표했다. 또한 16일 자정까지도 해당 경비함이 측량선과 나란히 대치하면서 조사 중단을 계속 요구하고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[[https://news.yahoo.co.jp/articles/a33206efdfd1cf8dbcec600a9e125dca1980d49d|#]]. [[일본]] 정부는 외교 라인을 통해 대한민국 정부에 항의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. == 2차 대치 == 2021년 1월 10일 오후 11시 45분경([[한국 표준시|한국・일본 표준시]]) 일본 나가사키현 고토 열도 메시마에서 서쪽으로 139km 떨어진 해상에서 대한민국 해양경찰청이 일본 측량선을 발견하고 11일 오전 3시 25분경 [[대한민국 해양경찰청]] 소속의 경비함이 일본 [[해상보안청]] 측량선 '쇼요(昭洋)'에게 해양 조사를 중단하라는 내용의 무선 교신을 보낸 뒤 12일까지 해상에서 대치한 사건이다. 이번 측량선의 활동은 지난 [[1월 8일]] 위안부 배상 판결 직후 발생했다는 점에서 다른 배경이 있는 건 아닌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