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|<tablealign=right><tablebordercolor=#000,#ddd><tablebgcolor=#fff,#191919> [[파일:동성로25.jpg|width=300]] || || [[중앙대로(대구)|중앙대로]] 대중교통전용지구 || [목차] {{{+3 Transit mall}}} == 설명 == [[도로]] 전체를 [[시내버스]]나 [[노면전차]][* 대한민국에서는 사례가 없다.] 등 [[대중교통]]만 다닐 수 있도록 조성한 교통 시설.[* 도로의 일부만을 대중교통 전용차선으로 개통한 것을 [[BRT]]라고 한다.] 자가용의 통행이 24시간 차단되며 일부 조업차량과 준대중교통은 제한적으로 진입이 허용된다. 교통 혼잡에 영향을 거의 주지 않는 이륜차나 자전거는 통행을 허용하는 경우가 많다. 주로 상업시설의 밀도가 높고 보행자의 통행량이 많은 [[도심]] 지역에서 설치하며 자가용의 통행을 완전히 차단하기 때문에 버스의 통행 속도가 높아지고 보행자의 보행 안전 또한 보호할 수 있다. 도로의 폭은 왕복 2차로이며 제한속도는 30km/h, 버스베이 등의 시설도 들어선다. 속도제한이 너무 과한거 아닐 수 있냐는 지적이 있을 수 있지만 일반 도로에서 시내버스의 평균 도심통과속도는 시속 15 ~ 20 킬로미터 사이에 있으므로 자가용의 통행을 제한하면 속도를 거의 두 배이상 상향하는 효과가 있다. 국내에는 2009년 12월 [[대구광역시]] [[중앙대로(대구)|중앙대로]] 반월당네거리~대구역네거리 구간에서 최초로 지정되었으며 성공적으로 자리잡아 우수한 효과를 보이자 2012년 8월에는 [[서울특별시]]에서 이를 벤치마킹하여 [[연세로]] 일대에 조성하였다. 일정 구간마다 무인단속카메라가 설치되어있고 구청 단속 차량들의 순찰도 자주있지만 대중교통전용지구를 처음 본 승용차 운전자가 잘못 진입하는 경우도 간혹 있다. 통행 위반에 의한 과태료는 승합자동차 등은 6만원, 승용자동차 등은 5만원이다. [[긴급자동차]]는 당연히 벌칙에서 면제된다. 부산 [[서면역]] 일대에도 존재한다. [[http://www.civicnews.com/news/articleView.html?idxno=4991|#]] == 운영 구간 == * '''대구광역시 중앙대로''' * 시내버스 * 긴급자동차 * 이륜차 * 자전거 * 택시 (21:00 ~ 익일 10:00 한정) * 기타 통행증 발급 차량 (09:00 ~ 11:00, 15:00 ~ 17:00, 23:30 ~ 익일 05:30 한정) [[파일:동성로26.jpg|width=400]] * '''서울특별시 연세로''' * 시내버스 * 긴급자동차 * 이륜차 * 자전거 * 택시 (24:00 ~ 익일 04:00 한정) == 둘러보기 == * [[버스전용차로]] * [[BRT]] [[분류:도로]][[분류:버스]][[분류:나무위키 버스 프로젝트]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