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[분류:가톨릭]] [목차] == [[가톨릭]]의 대송(代誦) == 대송(代誦)이란 "대신 외운다"는 의미로 가톨릭 신자가 교회법상 정해진 의무를 지키지 못할 경우 그것을 대신하여 바치는 기도이다. 조선시대에 천주교가 한창 박해 받을 때 사제를 구하기가 어려워 이것으로 주일의무를 지켰다. 이 당시는 [[트리엔트 미사]]를 봉헌하던 시기였으므로, [[천주성교공과]]에 나오는 방식으로 지켰어야 했다. 당시의 대송 규정은 다음과 같았다 1.모든 주일과 축일에 있는 공동기도문 암송 2.1번을 모를 경우, 십자가의 길 봉헌 3.2번도 불가능한 경우, 천주경([[주님의 기도]])33회와 매괴경([[묵주기도]]) 15단 봉헌 4.3번도 모를 경우, 성모경([[성모송]]) 99회 봉헌 이러한 규정이 1923년 <<회장직분>>에서도 매괴경 15단만 제외하고 그대로 수용되었다. 그러다 1955년에 대송규정을 “미사나 공소예절에도 참례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대신에 묵주기도, 성서봉독, 선행 등으로 그 의무를 대신할 수 있다”(74조 4항)로 변경하였다. 신앙적 이유: 1. 박해받는 지역일 경우 2. 신앙으로 인하여 가정에 불화가 생길 우려가 있을 경우 환경적 이유: 1.주일업무로 인해서 미사에 참여하지 못할경우 2.치명적인 감염병 바이러스[* ex)[[코로나19]]]로 미사 가기가 부담될 경우 3.주변에 [[성당]]이나 [[공소]]가 없는 경우 그러나 대송은 주일미사 참례와 동등한 것이 아닌, 부득이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격이 낮은 대송으로 대체하는 것 뿐이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