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목차] == 개요 == 본래의 급부에 대신하여 다른 급부를 현실적으로 함으로써 채권을 소멸시키는 변제당사자 사이의 계약. 간단히 말하면 돈 대신 물건으로 갚는 것이다. == 상세 == 채권자의 승낙을 얻으면 채무자는 그 채무를 대신하는 급부로써 변제 할 수 있다. 다만 대물변제 하기로 한 합의만으로 부족하고 실제로 이행이 되어야 [[변제]]의 효력을 얻는다. 예컨대 500만원의 금전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자가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500만원의 금전지급에 갈음하여 특정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가 그에 해당한다. 이러한 대물변제에는 [[변제]]와 같은 효력이 인정된다. 따라서 대물변제가 있으면 채권은 소멸하게 된다. 대물변제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 세 가지 학설이 존재한다. * 대물변제계약이라는 특수한 요물•유상[[계약]]이라는 견해 * 대물변제의 본질은 [[변제]]이지 계약이 아니라는 견해 * 채무의 이행행위로서 변제에 준하는 효과를 가진다는 점에서 변칙적 변제방법이라는 견해 판례는 대물변제를 요물계약이라고 한다. 대물변제는 경개와 유사하나, 본래의 급부와 다른 급부를 현실적으로 하여야하는 점에서 단순히 새로운 채무를 부담하는 데 불과한 경개와 다르다. 대물변제는 [[변제]]는 아니지만, [[민법]]은 거기에 변제와 같은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. 그 결과 변제에 관한 규정은 그 성질이 허용하는 한 대물변제에도 적용된다고 하여야 한다. 대물변제는 이행의 대용수단 내지 보조수단으로서 작용한다. 그러나 대물변제가 실제로 그렇게 이용되는 일은 드문 것으로 보인다. 실제로는 '대물변제의 예약'의 형식으로 대물변제의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'채권담보'의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다. [[분류:민법]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