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목차] == 개요 == 大明律. [[명나라]]의 법률이다. [[홍무제]] [[주원장]]이 1367년 제정하고 이듬해 공표하였다. 1374년, 1389년, 1397년에 걸쳐서 수정이 이루어졌다. 1550년 《문형조례》(問刑條例) 249조를 반포하여 보충하였다. 총 30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, 당나라의 [[당률]]과 원나라의 [[원전장]](元典章)을 참조하여 만들어졌다. == 내용 == [[당률]]은 수나라의 [[개황률]](開皇律)을 참조하였고, 개황률은 북제의 형법을 따랐으며, 북제의 형법은 불교의 [[십악]](十惡)에 기본을 두어 죄와 벌의 경중을 다루었다. === 구조 === 《[[원전장]]》(元典章)의 편목을 따르고 있다. 6부인 이(吏)·호(戶)·예(禮)·병(兵)·형(刑)·공(工)에 따라 율(律)도 6부로 나눈 뒤에 명례(名例)를 더하여 7률(律)로 하였다. === 형벌체계 === [[당률]]의 형벌 체계는 태(笞) ·장(杖) ·도(徒) ·유(流) ·사(死)의 [[오형]]이며, 사형(死刑)의 경우 교(絞)와 참(斬)으로 나누어져 있다. 대명률에서도 이와 같은 5형의 체계를 그대로 따르고 있다. 다만 세부 조목 내에서 자자(刺字)의 형과 [[능지형|능지처사]](凌遲處死)의 형이 남아 있는데 전시대인 원나라의 형벌이 지워지지 않고 남아 있는 것이다. 기본적인 원칙은 경범죄에 대해서는 가벼운 처벌을. 중범죄에 대해서는 무거운 처벌을 내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되 그 시대 범죄 대부분이 그렇듯이 매우 큰 죄를 지은 범죄자는 사형에 처하고, 강도 등 중범죄자[* 단 도적집단 등의 수괴가 아닌 일반 강도나 도적단 내의 단순 가담자 한정이었다.]는 자자형을 내리거나 도형에 처하는 등 가혹하게 다루고, 도둑과 같은 일반 범죄자는 태형과 장형을 때리는 방식이었다. 다만 명나라 초기 홍무제 시기에는 대명률의 조항을 넘어선 극형을 선호하는 엄벌주의적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. 법률이 바뀌었을 경우, [[당률]]은 범죄 당시의 법을 적용하지만, 대명률은 재판 당시의 법을 그 이전의 행위에까지 적용하는 [[소급]]해서 처벌을 행한다. 본래 중국의 [[당률]]은 [[실형주의]]를 전제로 하였으나, 대명률에서는 [[원나라]]의 [[배상주의]]에 영향을 받아 [[살인죄]]와 [[상해죄]]의 경우 [[매장은]](埋葬銀)을 징수하였다. 남녀에 대한 형벌을 비교적 동등하게 적용했던 이전의 법률과는 달리 여자를 봐주는 조항이 늘었다. [[당률]]과 [[송률]]은 여성에 대한 형집행의 예외조항이 극히 적었다. 그런데 원나라 때 갑자기 여성 예외조항이 늘어났고 이것이 대명률에도 반영되었다. 잘 알려진 여자에 대한 [[물볼기]] 또한 대명률에서부터 명문화되었고[* 원나라 이전에는 여성에게 [[태형]], [[장형]]을 시행할 때도 타격부위를 벗기고 집행하였다.] 여자에 대한 [[자자형]]을 폐지한 데다 심지어 [[사형]]이나 [[간통죄]]가 아닌 한 여자를 구금하지 못하고 그냥 [[가택연금]]만 시키라는 조항까지 생겼다. 이는 남송 이후 성리학적 사고관이 강해진 영향 때문이기도 하다. 조선 또한 대명률을 받아들이면서 이런 조항들을 적용했는데 이걸 악용한 여성범죄가 급증하자 서민 여성에 대해서는 [[구금]]이 가능하도록 조항을 변경시키기도 했다. [[무고죄]]인 것이 밝혀질 경우 그에 따른 처벌과 배상이 반드시 따랐으나 [[황제]]나 [[국왕]]이 [[무고#s-1|무고]]를 했을 경우[* 다만 의도적으로 하는 경우는 별로 없었고 정치적 목적에 의한 것이나 오인이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.]에는 사과와 배상만 할 뿐 직접적인 법적 책임은 지지 않았다. 예를 들어 역적 사건에 연루되어 고문을 당했다가 [[무고#s-1|무고]]가 밝혀져 석방된다고 해도 황제는 그저 사과 한마디와 함께 배상만 해줄 뿐이었다. == 도입 == 조선에서도 대명률을 참고하여, [[경국대전]]에 대해 보조적 성격의 법률로 사용되었다. 이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[[이두]]로 대명률을 해석한 《[[대명률직해]](大明律直解)》 30권이 편찬되었다. === 참고문헌 === * 조지만. 조선시대의 형사법 (경인문화사, 2007) - 대명률이 조선에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계수되었는지에 관한 연구이다. * 2018년 12월에 [[한국고전번역원]]에서 대명률직해를 완역하였다. [[분류:명나라]] [[분류:법제사]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