{{{+1 當座預金}}} Checking account ([[미국]]), Chequing account ([[캐나다]]), Current account ([[영국]]) [목차] == 개요 == [[수표]] 또는 [[어음]]을 발행하여 대금 지급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[[요구불예금]]의 한 부류. [[기업]]들의 거래에서 흔히 사용되며[* 정확히는 개인사업자, 법인들간의 거래 등을 의미한다.], 무이자가 원칙이다. [[은행]] 입장에서는 입출금이 워낙 빈번하게 일어나기 때문.[* 물론, 상품설명서 에다가 이자를 일정 주기로 지급한다고 명기 해 놓은 은행이 없는것은 아니다.] 당좌예금은 입출금이 매우 자유롭기 때문에 [[화폐]]와 동등하게 취급받는다. 개인사업자로 등록하여 사업을 개시한다거나, [[기업]]을 창업할 때 주거래[[은행]]을 설정하는데, [[수표]]나 [[어음]]을 발행할 수 있는 유일한 예금계정이기 때문에 당좌예금은 [[필수요소|필수가 된다]].[* 개인사업자가 아닌 순수 개인도 은행이 신용심사를 해보고 믿을만한 고객이다 싶으면 계좌개설을 완료하는 대로 통장이 아닌 수표책을 소정의 수수료를 받고 교부 해 줄 것이다. 하지만, 개인사업자나 법인과는 달리 오직 가계수표만 발행가능한 가계당좌예금(舊.가계종합예금) 계좌만 개설이 가능하니 참고할 것. 2019년 현재에도 여전히 고객이 원하면 신용심사를 해보고 나서 괜찮다 싶으면 개설해주기는 할 테지만 80년대 초반부터 90년대 중반까지와는 달리 현재는 체크카드, 직불카드, 신용카드 등의 결제수단 이외의 간편결제 수단들이 늘어나있는 상황이라 개인 고객이 굳이 개설해야 할 필요성은 이미 사라진지가 오래되었다. 물론, 한국 국내로 한정했을때의 이야기이긴 하지만.][* 무엇보다도 전 금융기관을 통틀어 '''1인 1계좌'''만 개설이 가능하다. 가계당좌예금도 마찬가지.] 그리고, [[우정사업본부|우체국 금융창구]]에선 당좌예금을 개설하는것 자체가 불가능한데, 문서를 참고하면 이해하기 쉬우나 굳이 적자면 납입한 [[보험]]금을 담보로 하는 [[대출]]과 [[예금]] 및 [[적금]]을 담보로 하는 대출의 또다른 명칭이라 할 수 있는 대월만 취급하기 때문이다. == 주의사항 == 당좌예금에 있는 액수보다 [[수표]]나 [[어음]]을 많이 발행하여 결제하지 못하게 되면 [[장비를 정지합니다|당좌거래정지]]가 되고 수표, 어음은 [[부도]]처리된다. 일부 [[대기업]]들은 자신의 신용도를 바탕으로 [[당좌차월]] 계약을 사전에 체결하여 일시적인 당좌예금 부족사태에 대비하는 경우도 있긴 하다.[* [[마이너스통장]]의 특징과 비슷하다고 봐도 무방하다.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면 [[마이너스통장]]은 만기에 단 한푼이 모자라서 상환에 실패하면 연체처리되어 연체이자+신용평가상 부정적인 요소가 남는 선에서 끝나지만(더 나아가봐야 신용불량자 딱지가 붙는 것 밖에 없을 것이다...), 당좌차월 계약을 체결하고 융통한 자금은 만기에 단 한푼이 모자라서 상환에 실패하면 후술 할 부도처리를 당함과 동시에 [[망했어요|여러모로 골치아파질 각오를 해야 한다는 거다]].] 당좌거래정지를 먹으면... 거래정지된 법인이나 개인 사업자들은 경제신문에 매일 당좌거래 정지 명단으로 공시된다.[* 가계당좌수표만 발행 가능한 가계당좌예금 계좌만 개설 가능한 개인도 마찬가지로 명단에 공시된다.] 이 명단에 공시되는 순간, 금융 거래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. 한때 금융위원회에서 비공개로 할까 했으나, 현재도 매일매일 [[경제신문]]에 명단이 올라오고 있다. 명단에 올라오게 되면 명단에 올라온 날로부터 만 2년까지나 유효하다. 이 기간이 지나면 거래정지처분이 취소 되는 데 거래정지취소 처분은 발행인의 신용과는 관계없이 부당하게 거래정지처분이 이뤄 진 것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하며, 거래정지처분 해제는 발행인에 대한 거래정지처분은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이나 동처분 이후에 상당한 신용을 회복하였음이 입증이 되어야지만 당좌거래를 재개 할 수가 있게 되므로 이 예금계좌를 보유중인 개인이나 사업자들이라면 평소에 자금관리를 철저히 하여 부도내는 일을 없도록 신경써야만 한다. 참고로 [[은행]]이나 [[새마을금고]], [[우체국]] 금융부문 등으로 취직하게 되면 출근 시에 매일 아침 [[한국경제신문]], [[매일경제신문]] 두 신문의 당좌거래정지 란을 보고 전산에 당좌거래정지 명단이 자기네 점포 근처 인물인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다. 전산에 빠져 있으면 등록하고 만약 자기 점포 담당 지역에 당좌거래정지 당첨된 인물이 있으면 [[소송]] 등의 절차를 위해 [[내용증명]] 절차를 시작한다. 이게 은행이 오전 7시에 출근해서 9시 개점 전까지 하는 일이다. [[분류:수신]][[분류:지급결제]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