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목차] == 개요 == 명탐정 코난의 2부작 에피소드.만화책에선 40권 File.10~41권 File.3에 해당한다. ||<#000000> {{{#ffffff 전편}}} || 333 2003.08.25 || 6 - 01 2008.04.07 || ||<#000000> {{{#ffffff 후편}}} || 334 2003.09.01 || 6 - 02 2008.04.08 || == 용의자 == || '''우에키 소하치''' || 신봉일 || 69 || ||||||후지에다 가문의 집사. 성우는 [[마츠오카 후미오]]/[[황일청]].|| || '''도이 코조''' || 이정수 || 61 || ||||||후지에다 가문의 정원사. 성우는 시마다 아키라/[[황원]].|| || '''후지에다 시게루''' || 조시훈 || 47 || ||||||미키오의 전처의 동생. 작가. 성우는 [[무라야마 아키라]]/[[박만영]].|| || '''후지에다 미키오''' || 서기웅 || 58 || ||||||후지에다 가문의 데릴사위로 지금은 집 주인. 성우는 [[토미타 코세이]][* 후에 스즈키 지로키치 2대 성우가 된다.]/[[이호산]].|| || '''후지에다 모토카''' || 최소희 || 26 || ||||||미키오의 후처로 의뢰인. 성우는 [[혼마 유카리]]/[[안영미(성우)|안영미]].|| == 줄거리 == [[모리 코고로]]는 웬일로 [[모리 란]]과 [[에도가와 코난|코난]]을 데라고 비싼 레스토랑에서 근사한 저녁을 먹는다. 알고보니 코고로가 엄청난 부자집 사모님으로부터 남편의 목숨을 노리는 집안 사람을 찾아주면, 1000만 엔^^(1억 원)^^을 주겠다는 의뢰를 맡게 되었기 때문. 계약금으로 50만 엔^^(500만 원)^^을 미리 받았다. 그런데 집안 사람 중 하나일 거라는 증거가 사실은 별 거 아닌 증거였으며, 문제는 코고로가 의뢰를 해결하기도 전에 친구들과 먹고 마시는데 [[돈지랄|300만 엔^^(3000만 원)^^이나 쓴데다가]] --[[무슨 마약하시길래 이런생각을 했어요?|뭘 먹고 마셨길래 술값으로 300만 엔씩이나]]...--[[도박 중독|그 돈 메꾼다고 경마를 했다가 추가로 500만 엔^^(5000만 원)^^을 날리면서 순식간에 805만 7000엔^^(8057만 원)^^의 빚에 시달리게 되었다]]. 결국 란이 엄마 [[키사키 에리]]에게 도움을 청하고, 의뢰는 에리가 대신 맡게 된다. == 범인 == [include(틀:스포일러)] 범인은 집사인 우에키 소하치(신봉일). 돌아가신 마님이 사랑하던 정원을 지키고자 살인을 저질렀다. == 트릭 == 모두가 감시 카메라로 본 후지에다 미키오가 양팔을 위에 올린 뒤 쓰러진 모습은 '창문에 있는 누군가의 위협으로 양팔을 들어올렸고 그 뒤에 총이라도 맞고 쓰러졌다'라고 생각하게 만들도록 연출했을 뿐이다. 우에키 소하치는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 후지에다 미키오의 커피에 현기증이 일어나면 실신을 유도하는 이소프로테레놀[* 우에키 소하치는 [[천식]]을 앓고 있는데, 이소프로테레놀은 천식약으로도 쓰인다.]을 넣었다. 피해자는 평소처럼 책을 읽다가 장기간 앉아있어 몸이 뻐근해져 갑자기 일어나 기지개를 켰는데 이 행동이 현기증을 유발하면서 실신하게 된 것이다. 또한, 우에키 소하치는 이것만으로는 불안했는지 후지에다 미키오가 일어나 기지개를 켰을 때 심각한 상황인 마냥 '주인님이 팔을 들어올리셨다'라고 소리쳐 위협을 당해 양팔을 들어올린 것처럼 보이게 유도했다. 후지에다 미키오의 시체에 박힌 총알은 세 개이기에, 이 트릭을 쓰면 시체에는 두 개의 총알밖에 남지 않아야 하지만, 우에키 소하치는 처음 한 발을 소음기를 끼고 쐈고 방 안은 후지에다 미키오가 독서를 위해 클래시 음악이 크게 틀어져 있어서 소음기로 소리를 크게 죽인 총성은 문 앞에 있던 사람들에게 들리지 않았다. 정황 증거로 정원사인 도이 코조는 총성이 창문이 깨진 다음에 들렸다고 증언했는데, 이는 창문을 깨뜨린 첫 발사 때 소음기가 끼어져 있었기 때문이고 시체에 박힌 총알 중 하나만 무언가에 쓸린 듯한 자국이 남은 건 소음기를 끼우고 쐈기 때문이다. 물적 증거는 총과 함께 발견되지 않은 소음기. 우에키 소하치는 집사인 자신은 서있는 쪽이 편하다면서 소파에 앉는 걸 거부했는데, 이는 소음기를 양말에 끼워놓아 바지자락으로 가려놨기 때문이다. 앉으면 바지자락이 올라가 숨긴 소음기가 보이기 때문. == 기타 == * '''[[검은 조직과의 재회]]'''에서는 소음기를 장착했다고 소리가 안 들렸다는 고증 오류를 보였는데, 여기서는 클래시 음악이 크게 틀어져 있어서 소음기가 낀 총성은 안 들리고 안 낀 총성은 들렸다는 식으로 소음기를 장착해도 소리가 줄어드는 정도인 걸로 묘사해 고증을 지켰다. 아무래도 작가가 그 이후 고증 오류를 깨닫고 반영한 모양이다. * 의뢰인 후지에다 모토카는 남편의 유산을 혼자서 다 받을 생각에 좋아하지만, 유산은 상속이 확정될때까지 동결되며, 자신의 목숨을 지키지 못한 사람에게는 유산을 물려주지 않겠다는 피해자의 유언장이 공개되면서 단 한 푼의 유산도 받지 못하게 되었다. 중요한 건 코고로와의 계약금인데, 이미 도장과 사인까지 되어 있는 만큼 의뢰비는 꼼짝없이 줘야하는 상황. 그것도 유산이 아닌 후지에다 모토카 개인의 자산으로...[* 애니에서는 유언장이 사건이 해결되고 며칠 뒤에 공개되었지만, 원작에서는 사건이 해결되자마자 유언장이 공개되었고, 모토카는 이에 남편에게서 받은 선물들을 팔면 1천만 엔 정도는 나오겠지 했다가 그 1천만 엔을 모두 의뢰비로 내게 되었다.] * 란이 에리에게 전화를 걸 당시에 잔뜩 취해서 자고 있었던 코고로는 또 허튼 짓을 못 하게 막으려는 에리에 의해 소파에 꽁꽁 묶여 있었는데, 하필 그 때 뱃속에서 신호가 오고 말았고 결국 '''바지에 [[똥|큰 일]]을 보고 말았다.''' 다음 날 아침 에리와 유키코가 왔을 때 그는 상의는 정장, 하의는 츄리닝 바지를 입었다. 이상한 냄새가 난다는 에리와 유키코의 말에 그는 "아침에 의뢰인이 데리고 온 개가 온통 싸지르고 갔다."고 둘러댔다. * 에리가 사건을 해결하고 의뢰비 1000만 엔^^(1억 원)^^ 중 빚을 갚고 남은 돈 194만 3000엔^^(1943만 원)^^을 코고로에게 준다. 하지만 고교 미인대회 투표의 결과[* 모리 코고로는 에리와 유키코 중에서 에리를 찍었는데, '미스'의 의미를 미세스(Mrs)가 아닌 실수(Mistake)로 착각해서 실수대장 에리를 찍었다고 한다.]를 듣고 빡친 에리가 유키코와 자신의 의뢰비 명목으로 천 만엔을 --강탈-- 받아가며, 이어서 모리 란이 코고로의 술집과 카페 외상값+미리 당겨 쓴 용돈+생활비+바지 세탁비(...)까지 빼가고 남은 돈을 주는데, 남은 돈은 겨우 4382엔^^(4만 3820원)^^.(...) 그렇게 1000만엔은 순식간에 사라졌다.(...) [[분류:명탐정 코난(애니메이션)/회차 목록]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