{{{+1 '''短縮授業'''}}} [목차] == 개요 == 기존 편성된 수업의 시간을 줄여서 일찍 종료하는 수업. --그날 하루를 행복하게 하는 것-- == 단축수업의 종류 == * 4교시까지만 수업하고 하교하는 등 교시 자체를 단축 * 교시 자체는 줄이지 않으나 한 교시당 할당된 시간을 5~20분정도 단축 == 단축수업을 하는 경우 == * [[전쟁]], [[태풍]], [[지진]], [[폭우]]·[[폭설]]·[[폭염]], [[산불]] 등 재난으로 인해 정상적인 수업의 진행이 어려운 때. * [[홍역]], [[볼거리|유행성 이하선염]], [[중동호흡기증후군]], [[아폴로눈병]][* [[2002년]] 여름에 초, 중등학교에서 많은 학생들이 의도적으로 감염되려고 난리치는 와중에 급속도로 퍼지면서 전국 다수의 학교에서 휴교 또는 단축수업을 진행한 사례가 있다. 이 사건 이후로는 관련 규정이 개정된 걸로 보인다. 질병이라는 게 재수없을 경우 자신의 목숨을 걸거나 건강을 망가뜨리는 일도 생기므로, 절대로 일부러 걸리려고 하지 말자.] 등 법정 감염병[* [[http://law.go.kr/lsInfoP.do?lsiSeq=206296#0000|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]]에 의해 규정된다.] 또는 유행성 전염병이 학생들 사이에 급속도로 퍼지고 다른 학생들에게 재차 감염시킬 우려가 있을 때. * [[대학수학능력시험]]을 수험한 이후의 고등학교 3학년생들인 경우.[* [[수능 끝난 고3]] 문서 들어가면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다. 보통은 오전수업(1~4교시) 정도만 하고 끝난다. 물론 수능 끝난 고3들을 꾸역꾸역 4~5시까지 잡아놓는 ~~융통성없는~~ 학교도 있으니 결국은 케바케. 수능 이후 4교시만 하고 하교하는 학교는 수능 이후 수업을 수능 이전에 당겨서 하는 경우이다.] * [[대학수학능력시험]] 시험장으로 잡힌 학교의 경우 그 시험일 전날. * 수능, 연수, 학부모 총회 등으로 교사들이 차출되어 수업 진행이 어려운 때. 수능 당일의 경우 학교가 시험장으로 지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휴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, 간혹 단축수업으로 진행하기도 한다.[* 특히 수능과는 거리가 먼 초등학교의 경우 휴업하지 않고 단축수업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.] * 학교에 경조사가 있는 때. * 설날, 추석 등 연휴가 겹칠 때.[* 만약 [[크리스마스]]와 [[부처님오신날]]이 공휴일에서 제외된다면 학생들이 종교행사에 참석할 수 있도록 단축수업을 해 줄 가능성이 있다. 다른 방안으로는 등교시간 연기, 재량휴업일 지정 등이 있다.] * 방학식, 종업식을 하는 때.[* 이와 상대적으로 개학날에는 정상수업을 진행한다. 그리고 이건 초중고교뿐만이 아니라 '''대학교도 마찬가지다.''' 개학식 행사를 따로 하지 않을 뿐.~~대학에서 개학식을 한다 해도 참석할 사람이 있긴 할까 의문이다~~ 다만 1학기 첫날에는 [[입학식]]으로 인해 단축수업을 하는 경우도 있다. 물론 2학기 첫날은 짤없이 정상수업.] * 중간고사, 기말고사 기간.[* 정확히 말하자면 수업 자체를 진행하지 않고 해당일자에 배정된 시험을 모두 본 이후에 바로 귀가한다. 엄밀히 따지면 단축'''수업'''은 아니지만, 학교에서 일찍 하교하기 때문에 단축수업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볼 수도 있다.] * 기타 극히 이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.[* 예를 들어 [[2002 FIFA 월드컵 한국·일본]] 당시 [[히딩크호/미국전|미국전]]은 오후 3시 30분에 시작될 예정이었는데, 학교장의 재량으로 4~5교시까지 진행한 후 학생들을 귀가조치한 적도 있었다.] [[분류:학교]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