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목차] == 개요 == 斷種法 Sterilization Law [[유전병]] 환자, [[장애인]] 등을 대상으로 강제로 [[불임수술]]([[단종]])을 하도록 하는 것을 규정한 [[법률]]들. 유전병과 장애를 막아 강한 나라로 만들자는 우생학적인 논리가 강하던 시절인 20세기에 제정된 법들이며, 현재는 유전병과 장애(선천적 장애)의 유전을 얼마나 막을 수 있는지 불확실할뿐만 아니라 유전병 환자와 장애인에 대한 인권을 침해하는 법이라 폐지된 나라가 많다. == 목록 == 여기에서 말하는 목록은 강제불임수술 규정이 있던 나라들의 법들로 현재는 대부분 폐지되었다. * 대한민국 : [[모자보건법]](1973년 제정되었으며, 제정 당시부터 1999년까지 강제불임수술 관련 규정이 있었다. 모자보건법이라는 법명은 그대로이다.) * 일본 : [[우생보호법]](1948년 제정되었으며, 1996년에 강제불임수술 관련 규정이 폐지되면서 모체보호법으로 바뀌었다.) * 독일 : 유전병 자손 예방법([[나치 독일]] 시절인 1933년에 제정되었다.) * 미국 : 연방법과 주법으로 나뉘어진다. [[분류:법]][[분류:피임]][[분류:수술]][[분류:인권 침해]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