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|<#4374D9><tablewidth=100%><-3><:> '''[[민법|{{{#white 민법상}}}]]{{{#white 의}}} [[법률행위|{{{#white 법률행위}}}]]''' || ||<-1><:> [[계약(민법)|계약]] ||<-1><:> [[단독행위]] ||<-1><:> [[합동행위]] || == 개요 == {{{+1 單獨行爲}}} 하나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성립하는 [[법률행위]]. 일방행위라고도 한다. 단독행위는 하나의 [[의사표시]]만으로 성립하는 점에서 복수의 의사표시를 필요로 하는 [[계약]]이나 [[합동행위]]와 구별된다. 단독행위는 보통 하나의 당사자에 의하여 행하여진다. 그러나 수인의 당사자가 단독행위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. 수인이 재단법인의 설립행위를 하는 경우, 해제권이 있는 계약당사자 일방이 수인인 때에 그 수인이 해제권을 행사나는 경우가 그 예이다. 이러한 경우에는 단독행위가 경합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. [[사적 자치]]에 따라 단독행위의 자유[* 계약의 경우 계약자유가 인정된다.]가 인정되는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견해의 대립이 있다. * 단독행위는 자유롭게 할 수 없으며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하여질 수 있다. * 단독행위 가운데 소유권 포기와 같이 타인의 권리 및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단독행위는 사적 자치의 원칙상 자유롭게 행하여질 수 있으나, 타인의 권리 및 의무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단독행위는 비록 그것이 타인에게 이익만을 주는 경우라 하여도 허용될 수 없다. 법률이 허용하는 때에 한하여서만 행하여질 수 있다. * 직접으로 행위자의 법적 영역에만 관련되는 경우 혹은 타인의 법적 영역에도 관련되나 그 타인에게는 단지 권능만을 부여하거나 혹은 타인에게 유리한 법적 지위를 주는 경우에는 단독행위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. 하지만 단독행위가 타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법률의 규정이 있거나 이에 관한 당사자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. == 종류 == 단독행위는 상대방이 있느냐에 따라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로 세분된다. *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상대방에 대하여 행하여지는 단독행위이다. 그런데 여기의 상대방이 반드시 특정인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.[* 특정한 상대방에 대하여 행하여지는 단독행위는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.] 동의, 채무면제, 수권행위[* 본인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는 행위. 수권행위의 결과 임의대리권이 발생한다.], [[추인]][* 추인은 효력의 발생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행위에 관하여 그 행위의 효과를 자기에게 직접 발생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다. 추인에는 상대방이나 무권대리인의 동의나 승낙이 필요하지 않다. 그리고 추인은 사후의 대리권의 수여가 아니며, 추인권은 일종의 형성권이다.], 취소, 상계, 해제[* 해제권은 아울러 형성권의 성질도 갖는다. [[계약(민법)]]문서 참고], 해지, 현상광고[* 현상광고를 단독행위로 본다는 입장을 취한다면 이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방으로 하는 단독행위의 예가 된다.] 등이 그 예이다. *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상대방이 존재하지 않는 단독행위이다.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대체로 [[의사표시]]가 있으면 곧 효력이 발생하나[* 유언, [[재단]]법인 설립행위, 권리의 포기 등], [[행정기관|관청]]의 수령이 있어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것[* 상속의 포기, 채권자에 의한 공탁의 승인 등]도 있다. == 단독행위의 무권대리 == 민법은 [[단독행위]]의 무권대리[* 대리권이 없이 행한 대리행위. 특히 [[표현대리]]가 아닌 무권대리.]는 [[계약(민법)|계약]]에서와는 달리 절대무효를 원칙으로 하고 여기에 넓은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. *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언제나 절대무효이며 본인의 추인이 있더라도 아무런 효력이 생기지 않고, 무권대리인의 책임도 생기지 않는다. *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의 무권대리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. 다만, 예외가 있다. * 능동대리[* 본인을 위하여 제3자에 대하여 [[의사표시]]를 하는 [[대리(법률)|대리]]]에 있어서는 상대방이 대리권 없이 행위를 하는 데 동의하거나 또는 그 대리권을 다투지 않은 때에만 계약에서와 같은 효과를 인정한다. * 수동대리[* 본인을 위하여 제3자의 [[의사표시]]를 수령하는 [[대리(법률)|대리]]]에 있어서는 상대방이 무권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행위를 한 때에만 계약에서와 같은 효과를 인정한다. == 예시 == * 법률행위로서 [[면제]]는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그의 채권을 무상으로 소멸시키는 단독행위이다. 채권은 당사자의 계약에 의하여서도 소멸시킬 수 있으나, [[민법]]은 채무면제를 단독행위로 규정하고 있다.[* 행정행위로서 [[면제]] 역시 단독행위의 성격을 갖는다.] * [[상계]]는 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·채무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그 채무들을 대등액에서 소멸하게 하는 단독행위이다. 민법은 상계의 [[의사표시]]가 있어야 [[채무]]들이 대등액에서 소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.[* 예를 들어 입법자는 채권·채무가 상계적상에 있는 경우에 법률은 당연히 상계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규정할 수도 있다. 하지만 우리 민법은 의사표시가 있어야 상계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규정한다.][*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상계는 단독행위이지만, [[사적 자치|계약자유의 원칙]]상 당사자는 계약에 의하여서도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. 그러한 계약이 상계계약이다. 상계계약은 당사자 사이의 채권들을 대등액에서 소멸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유상계약이다. 상법이 규정하고 있는 [[상호계산]]은 그 전형적인 예이다. 상계계약의 내용은 계약에 의하여 결정되겠으나 불분명한 경우에도 민법상의 상계에 관한 규정은 원칙적으로 상계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. 그리하여 두 채권이 같은 종류가 아니어도 무방하고 불법행위에 의한 채권도 대상이 될 수 있다. 다만, 채권소멸의 소급효는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.]그 의사표시는 상대방의 승낙이 필요하지 않은 일방적 의사표시이다. 그 결과 민법이 정하는 상계는 단독행위의 성질을 가진다. * 대리권 수여, 상속재산의 거절, [[선택채권]]의 채무자의 선택권 행사 == 기타 == * [[행정법]]에서 논의되는 [[행정행위]]는 그 성격상 공법상 단독행위가 된다. 다만 협력을 요하는 행정행위는 [[합동행위]]라고 볼 여지가 있으나, 행정행위에 있어서 [[행정청]]과 사인의 관계는 대등하지 않으며 협력을 요하는 행정행위에서의 사인의 행위는 신청이나 동의에 불과한 점, 행정행위는 어디까지나 일방적인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는 점 때문에 단독행위라고 보아야 한다. [[분류:민법]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