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[분류:법]] [목차] == 정의 == 「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 제1항 제1호 참조 "다중이용업"이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등 재난발생 시 생명, 신체,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말한다. == 다중이용업의 종류 == 「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 참조 1) 「식품위생법 [[시행령]]」 제21조 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* 휴게음식점영업, 제과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으로서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(영업장이 지하층에 설치된 경우에는 그 영업장의 바닥면적 합계가 66제곱미터) 이상인 것. 다만, 영업장(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의 영업장을 제외)이 지상1층 또는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곳에서 하는 영업을 제외한다. * [[단란주점]]영업과 [[유흥주점]]영업 2) 「[[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]]」 제2조 제10호, 같은 조 제16호 가목, 나목 및 라목에 따른 영화상영관, 비디오물감상실업, 비디오물소극장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 3) 「학원의 설립,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1호에 따른 학원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* 「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,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[별표4]에 따라 산정된 수용인원이 300인 이상인 것 * 수용인원 100명 이상 300명 미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. 다만, 학원으로 사용하는 부분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(학원의 운영권자를 달리하는 학원과 학원을 포함)이 「[[건축법]] 시행령」 제46조에 따른 방화구획으로 나누어진 경우는 제외한다. * 하나의 건축물에 학원과 기숙사가 함께 있는 학원 * 하나의 건축물에 학원이 둘 이상 있는 경우로서 학원의 수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학원 * 하나의 건축물에 위 1), 2) 및 아래의 4)부터 7)까지, 8)부터 11)까지 및 12)의 다중이용업 중 어어느 하나 이상의 다중잉이용업과 학원이 함께 있는 경우 4) 목욕장업으로서 다음에 해당한하는 것 * 하나의 영업장에서 「공중중위생관리법」 제2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른 목욕장업 중 맥반석이나 대리석 등 돌을 가열하여 발생하는 열기나 원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땀을 배출하게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것으로서 수용인원(물로 목욕을 할 수 있는 시설부분의 수용인원은 제외)이 100명 이인 것 * 「공중위생관리법」 제2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시설을 갖춘 목욕장업 5) 「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6호, 제6호의2, 제7호 및 제8호의 게임제공업,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. 다만, 게임제공업 및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제공업의 경우에는 영업장(내부 계단으로 연결된 복층층구구조의 영업업장은 제외)이 지상1층 또는는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된 구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 6) 「음악산업업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7) 「[[모자보건법]]」 제2조 제12호에 따른 산후조리업 8) [[고시원]]업 [구획된 실 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] 9) 「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 제1항 및 [별표1]에 따른 [[권총]]사격장(실내사격장에 한정하며,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종합격장에 설치된 경우를 포함) 10) 「체육시설의 설치,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[[골프]]연습장업 (실내 구획된 실을 만들어 스크린과 영사기 등의 시설을 갖추고 골프를 연습할 수 있도록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에 한정) 11) 「[[의료법]]」 제82조 제4항에 따른 [[안마시술소]] 12) 법 제15조 제2항에 따른 화재위험평가결과 위험유발지수가 제11조 제1항에 해당하거나 화재발생 시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불특정다수인이 출입하는 영업으로서 소방방재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영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