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[분류:형법]] [include(틀:형법)] 累犯 / Repeated Crime (Recidivism) [목차] == 일반적인 누범 == ||'''[[형법]] 제35조(누범)''' ①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처벌한다. ②누범의 형은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.|| 금고 이상의 형을 복역하거나 집행이 면제되었는데도 3년 내에 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에 형을 가중하는 제도. 누범가중에 관해서는 특별법이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. 즉, 일반 누범은 법정형의 장기만 2배로 하지만, 특정강력범죄의 누범은 법정형의 단기까지도 2배로 한다. ||'''[[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]] 제3조(누범의 형)''' 특정강력범죄로 형(刑)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경우(「형법」 제337조의 죄 및 그 미수(未遂)의 죄를 범하여 「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5조의5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는 제외한다)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여진 형의 장기(長期) 및 단기(短期)의 2배까지 가중한다.|| 제도 자체는 법정형의 상(하)한만 늘리는 것이지만, 재판실무상 누범은 그 자체로 피고인의 정상에 매우 불리하게 참작된다. 또한, 누범은 필요적 [[보석(법)|보석]]의 예외사유이기도 하다. 즉, 누범인 때에는 보석허가를 해 주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. == 판결선고후의 누범발각 == 판결선고후 누범인 것이 발각된 때에는 그 선고한 형을 통산하여 다시 형을 정할 수 있다. 단, 선고한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후에는 예외로 한다([[형법]] 제36조). 따라서, 누범이었던 사실이 판결선고 후 형집행종료(또는 형집행면제) 전에 발각된 경우에는, 검사가 법원에 누범가중청구를 하고, 법원의 누범가중결정을 받아 형집행지휘를 하게 된다(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제24조, 제25조). == 가중적 구성요건인 누범 == 누범이 아예 별도의 구성요건으로 규정된 예도 있다. ||'''[[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]]''' '''제2조(폭행 등)''' ③ 이 법(「형법」 각 해당 조항 및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, 특수범, 상습특수범,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의 미수범, 특수범의 미수범, 상습특수범의 미수범을 포함한다)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누범(累犯)으로 처벌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. 1. 제2항제1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: 7년 이하의 징역 2. 제2항제2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: 1년 이상 12년 이하의 징역 3. 제2항제3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: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 '''제3조(집단적 폭행 등)''' ④ 이 법(「형법」 각 해당 조항 및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, 특수범, 상습특수범,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의 미수범, 특수범의 미수범, 상습특수범의 미수범을 포함한다)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. 1. 「형법」 제261조(특수폭행)(제260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한정한다), 제284조(특수협박)(제28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한정한다), 제320조(특수주거침입) 또는 제369조제1항(특수손괴)의 죄: 1년 이상 12년 이하의 징역 2. 「형법」 제261조(특수폭행)(제260조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한정한다), 제278조(특수체포, 특수감금)(제276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한정한다), 제284조(특수협박)(제283조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한정한다) 또는 제324조제2항(강요)의 죄: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 3. 「형법」 제258조의2제1항(특수상해), 제278조(특수체포, 특수감금)(제276조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한정한다) 또는 제350조의2(특수공갈)의 죄: 3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|| 즉, [[폭행]], [[협박죄]], [[주거침입]], [[손괴]], [[체포와 감금의 죄]], [[강요죄]], [[공갈죄]]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그러한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할 경우에는 폭처법의 가중적 구성요건에 해당한다. 그리고, 이 경우에는 폭행죄나 협박죄라 하더라도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다(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항). ||'''[[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]] 제5조의4(상습 강도·절도죄 등의 가중처벌)''' ⑤ 「형법」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,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 및 제340조·제362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(累犯)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( 제5조의4 제5항). 1. 「형법」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(미수범을 포함한다)를 범한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. 2. 「형법」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의 죄 및 제340조제1항의 죄(미수범을 포함한다)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. 3. 「형법」 제362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.|| ||'''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8조(누범의 가중)''' 제3조부터 제5조까지 또는 제7조의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면제받은 지 3년 내에 제3조제1항, 제4조제3항 또는 제7조의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. 이 경우 제7조의 죄를 범한 자는 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함으로 인하여 취득한 가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병과한다.|| [include(틀:문서 가져옴,title=형의 양정,version=43)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