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[http://www.acamco.co.kr/user/acamco/mycodyimages/logo.png]] [목차] [[http://www.acamco.co.kr|홈페이지]] == 개요 == ||'''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''' '''제29조(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의 설립)''' ① 조합 및 중앙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(이하 이 조 및 제30조에서 "조합등"이라 한다)의 부실예방 및 경영개선, 조합등이 보유하는 부실채권 및 부실채권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업무용 자산(이하 "부실자산"이라 한다)의 정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(이하 "관리회사"라 한다)를 설립할 수 있다. 1. 조합 2. 중앙회 3. 조합이 출자한 회사 4. 중앙회가 출자한 회사 5. 조합과 중앙회가 공동 출자한 회사 6. 농협법 제161조의2에 따른 농협경제지주회사가 출자한 회사 7. 농협법 제161조의10에 따른 농협금융지주회사가 출자한 회사 ② 관리회사는 조합등이 출자한다. ③ 관리회사에 관하여는 「상법」 중 [[주식회사]]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 '''제32조(다른 법률의 준용)''' 관리회사에 관하여는 「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3조, 제44조, 제45조, 제45조의2 및 제45조의3을 준용한다. 이 경우 "공사"는 "관리회사"로, 제45조 중 "「민사집행법」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매수신고인이 되려거나 제26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채권의 회수를 위탁한 금융회사등을 대리하여 매수신고인이 되려는 경우에는"을 "「민사집행법」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매수신고인이 되려는 경우에는"으로 본다.|| 농협판 [[한국자산관리공사]]라고 할 수 있는 특수법인. 흔히 '농협자산관리회사', 더 줄여서 '농협자산관리'로 부른다. 왠지 공공기관 삘이지만 [[공공기관]]이나 [[공직유관단체]]는 아니다. 2002년에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 주식회사로 설립되었다가, 2011년에 지금과 같이 상호를 변경하였다. == 업무 ==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(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30조). * 조합등의 부실자산 매입 및 매각 * 인수한 부실자산의 보전·추심(가압류, 가처분, [[법원경매]] 및 [[소송|민사소송]] 등에 관한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 및 채무관계자에 대한 재산 조사 * 인수한 부실자산의 처리를 위하여 수행하는 다음 각 목의 업무 * 부실자산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담보 부동산의 취득 * 담보 부동산의 가치를 보전·증대하기 위한 부동산의 매입·대여·개발 처분 * 인수한 부실자산의 출자전환에 따른 지분증권의 인수 * 조합등의 부실자산의 보전·추심 수임(受任) * 조합등으로부터 채무관계자에 대한 신용조사·신용조회·신용평가 수임 * 합병, 사업양도 또는 계약이전 등 구조조정을 도모하는 조합과 경영개선을 도모하는 조합등의 자산의 관리·매각 및 매매의 중개 * 조합등이 위탁한 업무용·비업무용 자산의 공매(公賣) * 이상의 업무 수행과 관련된 재산의 매입과 개발 * 조합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* 관리회사의 업무 수행에 따른 출자 및 투자 * 이상의 업무에 부대하는 업무 * 그 밖에 부실예방 및 부실자산 정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승인하는 업무 == 관련 문서 == * [[농업협동조합]] [[분류:특수법인]][[분류:한국의 기업]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