Foundation of AG. Tech, Commercialization and Transfer [include(틀:대한민국의 공공기관)] [목차] [[http://www.fact.or.kr|홈페이지]] == 개요 == ||'''농촌진흥법''' '''제33조(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설립·운영)''' ① [[농촌진흥청장]]은 정부, 정부출연 연구기관과 민간 등의 농업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 성과의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농업기술실용화재단(이하 "실용화재단"이라 한다)을 설립한다. ② 실용화재단은 법인으로 한다. '''제35조(실용화재단 업무의 지도ㆍ감독 등)''' ③ 실용화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민법」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|| 농업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 성과의 실용화 촉진 사업을 하는, [[농촌진흥청]] 산하 [[공공기관]](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). 2009년 9월 7일 설립되었고, 이듬해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다. == 사업 ==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(농촌진흥법 제33조 제3항). * 연구개발 성과의 실용화를 위한 중개와 알선 * 연구개발 성과의 실용화를 위한 조사와 연구 * 영농 현장에서의 연구개발 성과 활용 지원 *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* 특허 등 지식재산권의 위탁관리 업무 * 농가와 농업생산자 단체 등의 연구개발 성과 사업화 지원 * 연구개발 성과의 실용화 촉진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사업 * 그 밖에 연구개발 성과의 실용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[[분류:준정부기관]][[분류:특수법인]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