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[분류:2019년/사건사고]][[분류:의료사고]] [include(틀:사건사고)] [목차] == 개요 == [[https://n.news.naver.com/article/052/0001282017|[단독] 20대 여성, 프로포폴 투약 중 숨진 채 발견(YTN)]] 강남의 한 유명 성형외과 원장인 43살 남성 이모씨가 [[서울특별시]] [[강남구]] [[논현동(강남구)|논현동]]의 한 아파트에서 [[동거]]녀인 28살 강모씨에게 [[향정신성의약품]]인 [[프로포폴]]을 처방전 없이 불법으로 투약하여 [[과실치사]]에 이르게 한 사건. 병원이 아닌 아파트에서 처방전 없이 향정신성의약품을 다룬 것은 물론, [[마취|마취제]]로 쓰이는 프로포폴을 전형적인 오용례인 [[수면제]]로 사용한 것이 심각한 문제이다. == 타임라인 == 강씨와 이씨는 사건 발생일로부터 한 달 전도 채 안 되는 3월 26일에 사건이 발생한 논현동 아파트에서 월세 계약을 체결하고 살기 시작했다. 인근 주민은 "두 남녀가 같이 이사를 왔으며, 큰 짐은 없었던 걸로 기억한다"며 "정확한 관계는 알지 못하지만 남녀가 모두 조용하고 점잖아 보였다"고 언급했다. 이씨가 원장으로 있는 병원의 한 관계자는 "사망한 여성은 우리 병원과는 관련 없는 인물"이라고 말했다. [[https://n.news.naver.com/article/025/0002900906|#]] 피해자의 주검은 2019년 4월 18일 12시 50분 서울 논현동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프로포폴 수액 봉지가 연결되어 있는 주사 바늘이 꽂힌 채 발견되었다. 부검 결과는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2주 뒤에 나올 전망이다. 이씨는 경찰에 "A씨가 평소 불면증이 있어 프로포폴을 처방전 없이 투여해줬다"며 "(숨진 채 발견된) 당일 오전에도 프로포폴을 투약하고 외출했는데 전화를 받지 않아 집에 가보니 사망해 있어 119에 신고했다"고 진술했다. 경찰은 이씨를 [[마약류관리법]]과 [[의료법]] 위반, 업무상 [[과실치사]]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검찰은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여 4월 20일 [[서울중앙지법]]에서 이모씨에 대한 [[영장실질심사]]가 진행되었다. [[https://n.news.naver.com/article/055/0000725815|#]] == 관련 문서 == * [[의료사고]] * [[프로포폴]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