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목차] == 개요 == 전화통화, 대화, 법문, 설교, 강의, 구술 등 녹음, 녹화, [[녹취]] 된 녹음대를 가지고 일반문자로 문서화 된 것을 녹취록(錄取錄), 녹취서(錄取書), 녹취문(錄取文)이라한다.이를 작성하는 전문가를 가리켜 ''녹취사(錄取士)''라 부른다. 녹취록은 대한민국 국민 어느 누구나 기록할 수 있으나 자신이 기록하면 자꾸 주관적이 되므로 객관적인 중립기관인 녹취사, 속기사, 행정사 등이 인장하고 사인한 기록서증이 채택률이뛰어나다. 전국적으로 법원 앞에는 녹취사무소들이 한 건물에 1개소씩 성업 중일 만큼 즐비한데 ''법적녹취록''의 절대적 생명은 ''정확성''에 바탕을 두며 귀로 청음(聽音) 되는 생활환경적 소음들, 예를 든다면 앰뷸런스 싸이렌음, 기침소리, 비행기 비행소음 등등 작성하는 [[녹취록]]에 적절한 표현기록을 함으로써 정황을 참작한다. 엄정중립성과 공정성으로 [[녹취사]]가 작성한 녹취록은 법적인 증거서증이나 참조서증으로 사회 각 전반에 걸쳐서 광범위하게 쓰이는데 대한민국에서는 직접대화나 직접통화는 통신비밀보호법에 저촉되지 않는다.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제4차산업혁명과 더불어 미래직업군으로 각광 받을 디지털장의사나 디지털포렌식과 같이 폭발적인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녹음이 넘쳐나는 작금의 환경에서 정보기록사로도 불리우는 [[녹취사]]는 법인기업체의 주주총회록, 이사록, 법적녹취록 등의 작성으로 청년 창업 및 각계각층에서 엘리트 요원으로 각광 받는 직업군으로 화려하게 발돋움 하고 있다. [[분류:정보 보안]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