錄尙書事 [[한나라]] 때 설치된 가관(加官)의 명칭으로 비상설직으로, 관직명 그대로 상서대의 일을 검토하는 권한을 가졌다. 성상서사(省尙書事), 평상서사(平尙書事), 영상서사(領尙書事)와도 글자만 다르지 권한 등은 거의 동일하다. 한초부터 있었던 것은 아니고, [[전한]] [[무제(전한)|무제]] 말년에 처음 등장하였다. 무제가 사망하기 전에 [[곽광]] 등에게 어린 나이로 즉위하게 된 [[소제(전한 8대)|소제]]의 보필을 부탁하면서 대사마 대장군 녹상서사로 임명한 데에서 그 시원을 찾을 수 있다. 이후 이른바 [[외척보정]]이 등장하면서, 곽광을 시작으로 대사마 대장군 녹상서사로 임명되어 정권을 장악하는 단초가 되었다. [[후한]] [[화제(후한)|화제]] 대부터는 황제가 어린 나이로 즉위하는 경우가 많아 황태후가 섭정하는 경우가 많았고, 황태후의 일족의 수장격인 자가[* 대체로 그 아비나 오라비이다.] 대장군의 직을 맡음과 동시에 녹상서사를 더하여서 정권을 실질적으로 움직였다. 외척보정 이외에도 황태후 섭정 하에서 태부나 삼공 등으로 임명된 자가 외척보정인 대장군과 함께 녹상서사를 가관받아 일을 함께 처리하는 경우도 있었다. [[분류:한나라]] [[분류:한나라의 관직]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