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[분류:유형별 음식점]] [목차] == 개요 == 路上酒店 길에서 테이블과 의자를 두고 술을 파는 곳을 말한다. [[편의점]] 내부에서는 음주가 금지되어 있으므로 편의점 앞에 두기도 하며 가게들의 경우에도 일부 테이블을 밖에 두는 곳들이 있다. 비 오는 걸 막기 위해 간이로 천지붕을 설치해둔 곳도 있다. == 축제에서 == 축제 때 [[술집]]을 대신하여 노상주점들이 세워지기도 한다. 대부분 [[대동제]] 같은 곳에서 그렇다. 보통 하루만 하기 때문에 일일주점이라고 한다. [[술집]]을 빌려서 하는 [[일일호프]]와는 좀 다르다. 2018년 5월부터 `주류 판매 관련 주세법령`으로 주류 판매업 면허를 받지 않고 주류를 판매하면 조세범 처벌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. [[http://news.mk.co.kr/newsRead.php?year=2018&no=281883|기사]] [[https://image.fmkorea.com/files/attach/new/20180503/486616/435331637/1041547088/5c163e5fc9082deefc11a3f87e88ae99.jpeg|공문]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