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include(틀:대한민국 공법)] [목차] == 개요 == 널리 노동법이라 함은 노동관계를 규율하는 법규범을 총칭한다. 크게는 '근로기준법'과 소위 '노조법'이라 불리우는 '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'을 의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. 전자는 개별적 근로관계(최저근로기준)를 규율하는 법률이고, 후자는 집단적 노사관계(근로3권)를 규율하는 법률로서 기능한다. 보통 노동법하면 이 두 법을 의미하는 것으로 봐도 무방하다. [[민법]]은 노동관계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기는 하지만, 노동관계에도 보충적으로 적용된다. 사회보장법과는 규율범위가 일부 겹치는 것으로 이해된다. == 대한민국의 노동법 == 우선, [[대한민국 헌법|대한민국헌법]]의 노동조항 역시 노동법의 법원이다. 현행법률 중 어디까지가 강학상 노동법의 연구범위인가 하는 것이 명확한 것은 아니다. 우선 [[공인노무사]]의 시험과목 '노동법' 출제범위를 열거해 보면 아래와 같다(편의상 법률만 열거하지만, 해당 법률의 하위법령도 법원(法源)에 포함됨은 물론이다).[* 순서가 좀 뒤죽박죽으로 보이기는 하지만, 일단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별표 1의 순서대로 열거하였다.] 이는 공인노무사의 업무범위와도 직접 관련된다. 그리고, [[근로감독관]]은 그의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◎로 표시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(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). * ◎[[근로기준법]]: 임금, 근로시간, 해고제한 등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하고 있다. [[임금체불]], [[체당금]], [[휴업수당]], [[야근]] 등에 대해서 다룬다. * ◎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: [[육아 휴직]] 등을 다룬다. * ◎[[최저임금법]]: [[최저임금제]]를 규정한다. * ◎산업안전보건법 * ◎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: [[진폐증]] * 산업재해보상보험법: [[산재보험]]을 다룬다. 근로복지공단에서 관리한다. [[산재보험/사례]], [[산업재해]] 문서도 참조. * ◎[[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]]: [[노동조합]], [[노동쟁의]]조정을 다룬다. * ◎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* 노동위원회법 * 직업안정법 *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*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* 숙련기술장려법 (舊, 기능장려법) * ◎근로복지기본법 * 고용정책 기본법 * 고용보험법: 고용보험을 다룬다. 고용보험은 [[근로복지공단]]에서 관리한다. * ◎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- [[나이 제한]], [[정년]] 등을 다룬다. * 선원법: [[선원]]의 근로기준, 교육훈련 등을 규정한다. 다만, 선원에게도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은 적용된다(선원법 제5조). * ◎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* ◎[[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]] * ◎[[임금채권보장법]]: [[체당금]], [[체불 임금등·사업주 확인서]] 등을 규정한다. * ◎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*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: 고용보험료, 산재보험료는 [[근로복지공단]]에서 징수한다. * ◎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* ◎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: [[퇴직금]]을 규정한다. *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: [[외국인 노동자]]를 다룬다. *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* ◎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* [[사회적기업 육성법]] * [[국가인권위원회]]법(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조사대상 사건 중 노동 관계 사건만 해당한다) * [[공무원연금]]법(같은 법 제4장 급여와 제7장 심사의 청구에 관한 규정만 해당한다): [[공무원연금공단]] 주관. 사회보험법도 공인노무사 시험과목으로 되어 있는데, 이는 위에 언급한 '산업재해보상보험법'과 '고용보험법' 외에 아래 법률들을 포함한다. 이를테면, '4대 보험' 관련 법률들이다. * [[사회보장기본법]] * 국민연금법: [[국민연금]]을 다룬다. 국민연금은 [[국민연금공단]]에서 관리한다. * [[국민건강보험법]]: [[국민건강보험]]을 다룬다. 국민건강보험은 [[국민건강보험공단]]에서 관리한다. 공인노무사 출제범위 밖에도 근로관계 내지 이와 유사한 법률관계와 관련된 법률들이 있는데, 대표적인 예는 아래와 같다. * [[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]] *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: 공무원 노조를 다룬다. *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: [[전국교직원노동조합|전교조]], [[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|교총]] 등을 다룬다. *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- [[연예인]]이 [[근로기준법]]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대신 위 법률에 의해 어느 정도는 보호된다. *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: 영화근로자의 보호에 관한 별도 규정들을 두고 있다. * [[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]] == 각국의 근로기준법 == * [[미국의 근로기준법]] * [[영국의 근로기준법]] * [[일본의 근로기준법]] == 관련 문서 == * [[공인노무사]] [[분류:노동법]][[분류:조직관리]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