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목차] [[https://www.sbcplan.or.kr/main.do?introGbn=01|홈페이지]] == 소개 == 내일채움공제는 [[중소벤처기업부]]와 [[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]]이 「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」에 따라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장기재직과 우수인력 유입을 위하여 운영하는 정책성 공제로 중소기업 사업주와 핵심인력이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을 5년 이상 장기재직한 핵심인력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제도다. == 혜택 == * 중소기업 * 기업납입금 전액 손금(비용)인정 및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(당기 발생액의 25%나 증가발생액의 50% 선택적용) * 핵심인력 * 5년 만기 후 본인 납입금 대비 3배 이상(세전) 수령가능 * 5년 만기 후 기업 납입금에 대한 근로소득세의 50% 상당 감면 == 유의사항 == 1. 적금처럼 기간이 만기가 되었다고 무조건 돈을 받을 수 있는게 아니니, 없는 돈이라 생각하고 해당 금액으로 어떠한 계획도 세우지 말자. 1. 만기가 되기 전, 납부내역에서 반드시 6회차에 본인 지급금액, 기업부금, 국가지원금이 들어왔는지 확인한다. (6회차가 총 3번이 찍혀있어야 한다.) 1. 6회차에 기업부금과 국가지원금이 들어오지 않은 경우, 만기가 되어도 만기 신청을 할 수 없다. 1. 회사에서 기업부금 납부 및 국가지원금을 신청한 날로 부터 최소 2개월 정도 지나야 처리가 된다고 하니, 여차하면 만기일로부터 2개월+@가 되어야 돈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. 꼭 확인해 보고 미리 회사를 닦달하여 신청토록 하자. 1. 내일채움공제는 [[산업기능요원]]과 병행이 불가능하다. == 관련 문서 == * [[청년내일채움공제]] [[분류:공제 제도]][[분류:취업 지원 제도]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