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[분류:가족]] [include(틀:부계 혈족 관계 호칭)] {{{+2 '''來孫'''}}} [목차] == 개요 == 5대손을 뜻하는 가족관계 호칭 중 하나이다. == 상세 == 5대손을 뜻하는 말로 [[현조#s-2|현조]]에 대응되는 자손이 바로 내손이다.바로 윗 대인 현손 부터는 고조 - 현손으로 직계존속/비속간의 호칭 대응이 깨진다. [[이아]]의 석친(釋親)[* 말 그대로 친족 용어를 해석한 단락]에서 처음 나온 말이다. [[來]]는 본래 보리를 뜻하는 한자였는데 이 한자가 언제부턴가 5대손이란 뜻으로 쓰이는 [[접두사|앞가지]]로도 쓰이게 되었는데 정확한 시기는 불명이지만 적어도 [[전한]]에서는 이미 확립된 것 같다.[* [[이아]]가 이미 전한에 있었다.] [[부계]]로 [[현조#s-2|현조부]]만 같은 내손끼리는 서로 10촌이 되며 사종형제(四從兄弟)가 되지만 유복친(有服親)[* [[장례식]]에서 [[상복]]을 입어야 할 의무가 있는 [[종족#s-1|겨레]]로 이들이 제살붙이고 [[십악대죄#s-9|불목죄]]의 보호법익에 해당한다.]을 벗어난 길카리가 되어서 실제로 그렇게 부르지 않는다.[* 길카리부터는 [[항렬]]보다 나이가 먼저다.] 다만 전통적으로 종법에서는 아무리 길카리라도 [[종족#s-1|겨레]]끼리 서로 인척이 되는 것을 꺼렸기에[* 쉽게 말해 족보 안에서 겨레붙이끼리 두 가지 이상의 관계를 가지는 것을 꺼린 것이라 봐도 된다. 고대 중국에서는 유래를 알 수 없지만 겨레붙이끼리 혼인하면 자손이 번성할 수 없다는 믿음이 있었다.] 역시나 혼인은 서로 금지된다. 고대에 [[일본 황실|일본의 종실]]에서 내손은 [[종친]]의 최대 범위로 곤손(昆孫)부터는 자동으로 [[신적강하]]가 되어서 [[종친]]이 아니게 된다. [[미야케#s-3|미야케]]도 본래 [[종친]]이 친진(親盡)[* [[종친]]으로서의 예우가 적용되는 대수의 범위. 전통적으로 동북아시아에서는 친진이 지나도 계승이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일본은 계승도 불가능해진다.]을 넘어서도 [[신적강하]]를 당하지 않기 위한 꼼수에서 비롯되었으며 [[케이타이 덴노|계체천황]]도 [[고사기]]와 [[일본서기]]에 따르면 [[오진 덴노|응신천황]]의 내손자라서 즉위가 가능했던 것이다.[* 다만 계체천황이 [[부레츠 덴노|무열천황]]과 정말 4종형제가 맞는지는 오늘날로서는 알 수 없다.] [[고사기|기]][[일본서기|기]]에서는 5세손이라 나오지만 이것은 일본이 세(世)와 대(代)를 헷갈려서 그런 것이다. 이렇듯이 내손자는 [[만세일계]]가 끊어지지 않음에 참말로 [[신의 한 수]]라고 할 수 있다. 현대에는 어차피 볼 일도 없는 데다가 아무리 오래살아도 볼 수 있는 후손이 증손/현손 정도가 전부인지라 자신의 현손이 결혼해서 자녀를 두는 광경은 불가능이라고 봐도 무방하다. 거기다가 [[혼전임신|속도위반]]에도 한계가 있기도 하고.[* 이론상 2020년도에 태어난 아기의 현조부가 아무리 어려도 [[대한제국|1900년대 초반]]에 태어났으며 웬만해서는 '''[[19세기]]([[구한말]]이나 조선 말기)에 태어났다.''' 즉, 최소 '''110세 이상'''은 된다는 것인데 우리나라에서 100세 이상의 생존인구는 수천 명에 이르지만 110세 이상으로 넘어가면 세 자리수로 급감한다.] 그 반대인 현조부 역시 족보를 추적하지 않는 이상 그 존재조차 모른다. 현조부모가 같은 방계혈족은 10촌 형제, 다른 말로 사종형제라고 하는데, 부모가 서로 팔촌이다. 여기서부터는 완전 타인으로 간주되어 결혼이 가능하다.다만, 자신의 조상 중 몇몇 유명한 집안과 혈연적으로 연관이 있으면 간간히 먼 친척 정도로 간주되는 모양.실제 사례로는 북한 초대 국가원수인 [[김일성]]과 탈북민 중 한명인 [[강명도]]의 사례가 있는데, 김일성의 외할아버지(모친 [[강반석]]의 아버지)와 강명도의 할아버지가 같은 칠골 강씨 집안의 육촌 형제라고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