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목차] == 개요 == '''내사'''([[內]][[査]])는 일반적으로 [[수사(법률)|수사]] 개시 이전의 단계를 말한다. 즉, 인터넷 뉴스나 신문 [[기사]], [[풍문]], 익명의 [[신고]], 풍설 등의 내용이 [[범죄]]의 [[혐의]] 유무를 조사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될 때 그 진상을 규명하기 위하여 [[사건]]이 [[형사]]사건으로 입건되기 이전 단계에서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. 내사의 종류에는 첩보내사, 진정·탄원내사, 일반내사 등이 있으며, 내사의 종결권자는 경찰서장이다. 수사의 대상이 된 사람은 [[피의자]]로서 [[헌법]]과 [[형사소송법]]이 보장하는 각종의 권리(진술거부권 등)을 행사할 수 있지만 내사의 대상은 단순한 [[용의자]]로서 원칙적으로는 이를 주장할 수 없다. 그러나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은 다른데, 임의동행의 방식으로 연행된 피내사자의 접견교통권은 제한할 수 없다(96모18). [[분류:형사소송법]]